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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평가·지정」신청 공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외국인환자가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우수한 유치 의료기관을 평가·지정하여 적극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6월 26일(월)부터 2017년도「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한 하반기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은 통역서비스, 사후관리, 의료분쟁 예방, 환자안전보장, 감염관리 등 외국인환자 맞춤형 서비스와 환자안전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치과·한방 진료과목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기준이 7월 중 공개되면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외국인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관광 공식 홈페이지(visitmedicalkorea.com) 및 지정 의료기관 안내책자에 게시되어 외국인 환자가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하반기 신청 및 평가·지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medicalkorea.khidi.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할 수 있으며,관심 있는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하반기 설명회(7.21(금))와 의료기관 유치역량 강화과정*을 통해 평가·지정 신청 시 필요한 준비사항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의 시행으로 외국인환자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전반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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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