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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어디?

연정신경정신과의원 등 17개 기관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거짓 청구 요양기관은 총 17개 기관으로 의원 8개, 한의원 6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1개이며, 상세 기관은 아래와 같다.


[요양기관명: 가나다 순서]


번호요양기관명주소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장의 성명
요양기관 종류대표자의 면허번호성별위반내용처분내용공표일
1 경희한의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136(김량장동, e메디칼빌딩)문병일한의원8593남성내원 거짓 및 증일 청구,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업무정지 63일2017.07.02
2 한강요양병원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청송로652번길 14신동명요양병원남성제공하지 않은 식대 등 거짓청구과징금 208,556,280원2017.07.02
3 한사랑김경희소아청소년과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40번길 4, 203호(서현동, 카스스포콤)김경희의원30123여성내원 거짓청구업무정지 66일2017.07.02
4 명성신경외과의원(구, 명성연합신경외과의원)경상북도 경산시 백자로78, 3층(사동)김치현의원63693남성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업무정지 76일2017.07.02
5 굿모닝안과의원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59 4층(남산동, 반월당메디칼센터)김희규, 박효광, 조성태의원51462, 44850, 42339남성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업무정지 69일2017.07.02
6 해동한의원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18(선화동)김태운한의원2778남성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 거짓청구업무정지 234일2017.07.02
7 보생요양병원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112(범일동)김근홍요양병원8075남성내원 거짓청구업무정지 88일2017.07.02
8 박성제내과의원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545(상계동)박성제의원61165남성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업무정지 40일2017.07.02
9 서울박내과의원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97길 57, 4,5,6층(대치동, 대치메디칼센터)박동영의원49026남성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업무정지 50일2017.07.02
10 소통의행복안성민한의원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28 3층(논현동, 원앤원63.5빌딩)안성민한의원19546남성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업무정지 165일2017.07.02
11 아이미의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189(대현동)한일석의원18234남성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업무정지 201일2017.07.02
12 연정신경정신과의원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46, 1층 118호(역삼동)이성훈의원20730남성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365일2017.07.02
13 우장산한의원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275(내발산동)민남기한의원13322남성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업무정지 63일2017.07.02
14 우보한의원(구, 맥한방병원)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54(상남동, 서울아동병원)(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4동 1063-14, 2층)박진호한의원6933남성입원 거짓청구업무정지 365일2017.07.02
15 대서성심의원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동서로 438최택희의원48698남성내원 거짓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검사)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144일2017.07.02
16 e-플러스치과의원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삼성대로 20, 3층(백석동)김현진치과의원24083남성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검사)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87일2017.07.02
17 맑은한의원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앙로 32, 201호(중앙하이츠상가)김혁한의원9316남성내원 거짓청구업무정지 56일20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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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표시 규제 완화…유효성분 ‘규격’ 기재 의무 삭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용기·포장·첨부문서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 삭제 ▲원료의약품 변경보고 대상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마련 등이다. 먼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간결한 의약품 표시’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의약품 표시사항에서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과 함께 ‘규격’까지 표시해야 했으나, 규격 변경 시마다 용기·포장 등 표시자재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으로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여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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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수면은 심혈관 건강과 삶의 질 핵심”... 고혈압·뇌졸중 유발 핵심 요인 명지병원 수면센터(센터장 이서영)가 지난 10일 오후 병원 농촌홀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수면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공유 및 다학제적 접근과 다양한 치료 전략 공유했다. 행사의 좌장은 명지병원 신경과 최영빈 교수가 맡았으며, 패널로는 부천 순천향대병원 신경과 문혜진 교수,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이창훈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를 펼쳤다. 첫 발표를 맡은 명지병원 이비인후과 정수영 교수는 수면무호흡증 치료와 관련해 “수면 중 기도가 반복적으로 막혀 산소 공급이 저하되는 이 질환은 대사증후군뿐 아니라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양압기 치료와 함께 환자의 기도 구조에 맞춘 비강·구강 수술, 구강 내 장치 적용 등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맞춤형 치료가 병행돼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UC 어바인 의대 임경빈 교수는 ‘퍼포먼스 건강과 수면 의학’을 주제로 수면·영양·운동의 통합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건강 수명을 극대화하는 핵심은 최대산소섭취량(VO₂max) 증진과 근육량 유지에 있으며, 이는 신체 회복과 대사 조절의 기반이 되는 양질의 수면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서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