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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제12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월 6일(목)부터 7일(금)까지 강원도 강릉시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에서 전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회사를 통하여 그간 지역복지 현장에서 민관협력으로 사각지대와 복지자원 발굴로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한 협의체 위원 등 관계자의 노력을 격려하고, “정부도 협의체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속가능한 민·관협력의 중심이다‘ 라는 슬로건 아래, 복지 전달체계에서 시군구 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과 협력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한다.


특히, 참여자 모두가 참여하는 원탁토론회를 통해 보건‧복지부터 고용·교육·문화 등을 포함하는 지역사회보장 관점*에서 지역사회 공공‧민간 자원의 연계 활용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 관련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전문가, 사회보장 담당공무원 등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민·관 협력기구로,협의체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와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고,지역사회 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 간 연계와 협력으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종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15.7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신설하면서 그 기능도 확대 개편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지역복지과장은 “지역사회보장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협의체가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심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협의체가 그간 10여 년간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보장 증진을 위해 민간 협력의 중심체로 계속 자리매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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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