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올해 12월 3일 시행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안
구 분 | 1차 | 2차 | 3차 | |
중대위반 | 지정기준위반 | 300 | 300 | 300 |
응급실운영위반 | 100 | 200 | 300 | |
일반위반 | 구급차 운용말소신고위반(신규) | 50 | 100 | 150 |
구급차운행연한초과(신규) | ||||
응급구조사탑승위반 | ||||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 | ||||
경미한 위반 | 기록유지 의무위반(신규) | 50 | 75 | 100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반(신규) |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변경신고 위반(신규) | 20 | 40 | 60 |
주요내용은 응급실 감염예방 및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보호자 이외에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고, 응급실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소화했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했다.
이밖네 효율적인 구급차 등 운용을 위해 구급차 말소신고 및 운행기록대장 작성 절차 구체화, 구급차 운행연한 연장 요건 등을 규정하고각종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등 제재조항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학회 및 협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