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9.5℃
  • 맑음강릉 8.8℃
  • 맑음서울 13.6℃
  • 맑음대전 11.0℃
  • 맑음대구 9.6℃
  • 맑음울산 8.2℃
  • 맑음광주 11.9℃
  • 맑음부산 13.1℃
  • 맑음고창 8.3℃
  • 맑음제주 13.2℃
  • 맑음강화 7.7℃
  • 맑음보은 6.5℃
  • 맑음금산 6.7℃
  • 맑음강진군 8.5℃
  • 맑음경주시 6.2℃
  • 맑음거제 8.2℃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민간의 연구개발(R&D) 확대 등 큰 그림 그리고 출발한 첨복재단, 7년만에 '대수술'

운영 효율 위해 센터장 및 센터 직원을 재단 이사장 임명하는 등 재단 중심의 전문․책임 경영 체계로 전환

민간의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목으로 설립된 첨복재단이 설립 7년여만에 대대적인 경영 체질 개선에 나선다.  


이는 첨복단지 조성(‘11~’13년)․정착(‘14~’16년) 이후,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재단 중심의 전문․책임 경영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영개선의 큰 흐흠은  첨복재단 운영 효율화를 위해 센터장 및 센터 직원을 재단 이사장이 임명하고, 센터별 회계․사업계획 등을 재단으로 통합하는 등 책임과 전문 경영 강화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첨복단지 운영을 위해 2010년 10월에 설립된 첨복재단은 그간  3개 부처 보건복지부(실험동물센터, 의약품생산센터,전략기획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약개발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공동주관 사업의 취지에 따라 각각 소관하는 센터의 센터장 임명을 승인하고, 센터장이 센터 직원을 임명하며, 센터별로 사업 계획 및 회계 등을 분리 운영해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와 성과 극대화를 위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계부처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7월 26일(수) 대구와 오송 첨복재단에서 각각 이사회를 개최해 큰 틀의 개편 방향을 결정했다.

 

이사회에선 재단 이사장이 센터장 및 센터 직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센터별로 분리된 회계․사업계획 등도 재단으로 통합 관리하며, 첨복 특별법 개정(‘16.1월)에 따라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명칭을 “의약생산센터(대구)”, “바이오의약생산센터(오송)”로 변경하는 등 첨복재단이 책임․전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일부 개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첨복재단은 8월 중에 정관 개정에 따른 인사․직제 규정 등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책임․전문 경영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양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첨복 재단이 지난 5월에 수립된 제3차 첨복단지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개편이 필수”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첨복단지 성공을 위해서 국가․지자체․민간의 연구개발(R&D) 확대, 연구중심병원과 제약․의료기기 기업 등과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 첨복 입주기업이 지역에서 원스톱 종합행정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