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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민간의 연구개발(R&D) 확대 등 큰 그림 그리고 출발한 첨복재단, 7년만에 '대수술'

운영 효율 위해 센터장 및 센터 직원을 재단 이사장 임명하는 등 재단 중심의 전문․책임 경영 체계로 전환

민간의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목으로 설립된 첨복재단이 설립 7년여만에 대대적인 경영 체질 개선에 나선다.  


이는 첨복단지 조성(‘11~’13년)․정착(‘14~’16년) 이후,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재단 중심의 전문․책임 경영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영개선의 큰 흐흠은  첨복재단 운영 효율화를 위해 센터장 및 센터 직원을 재단 이사장이 임명하고, 센터별 회계․사업계획 등을 재단으로 통합하는 등 책임과 전문 경영 강화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첨복단지 운영을 위해 2010년 10월에 설립된 첨복재단은 그간  3개 부처 보건복지부(실험동물센터, 의약품생산센터,전략기획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약개발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공동주관 사업의 취지에 따라 각각 소관하는 센터의 센터장 임명을 승인하고, 센터장이 센터 직원을 임명하며, 센터별로 사업 계획 및 회계 등을 분리 운영해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와 성과 극대화를 위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계부처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7월 26일(수) 대구와 오송 첨복재단에서 각각 이사회를 개최해 큰 틀의 개편 방향을 결정했다.

 

이사회에선 재단 이사장이 센터장 및 센터 직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센터별로 분리된 회계․사업계획 등도 재단으로 통합 관리하며, 첨복 특별법 개정(‘16.1월)에 따라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명칭을 “의약생산센터(대구)”, “바이오의약생산센터(오송)”로 변경하는 등 첨복재단이 책임․전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일부 개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첨복재단은 8월 중에 정관 개정에 따른 인사․직제 규정 등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책임․전문 경영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양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첨복 재단이 지난 5월에 수립된 제3차 첨복단지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개편이 필수”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첨복단지 성공을 위해서 국가․지자체․민간의 연구개발(R&D) 확대, 연구중심병원과 제약․의료기기 기업 등과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 첨복 입주기업이 지역에서 원스톱 종합행정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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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