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직후인 2016년 4월부터 정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후속조치 민관추진단과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과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공청회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후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호스피스 확대를 통해 말기 환자가 삶을 편안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위법령 주요 내용

① 말기 환자 진단 기준 마련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 임상적 증상, ▲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 종전의 진료 경과, ▲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단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진단하는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계와 협의하여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하였고 법 시행과 함께 관련 지침에 진단 기준 내용을 반영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대한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각 질환 학회의 의견을 수렴

② 법률 시행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구성 및 운영규정 마련

(공통)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마련하였다.

(호스피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등의 관련한 지정 기준·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연명의료) 연명의료 관련사항을 관리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심의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③ 연명의료계획, 호스피스 신청 등 주요사항에 대한 법정서식 마련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연명의료계획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 등 주요 서식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非癌)질환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모델을 마련하였다.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8월 4일부터 말기 환자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2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게 된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게 되며 1년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및 수가체계를 보완하여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연명의료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법령 시행 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7월 24일 2차 심의회를 개최하여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후보기관의 적정성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소위원회에서는 각 기관별로 후보기관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심의하여 중앙호스피스센터는 국립암센터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선정하였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법 시행 후 국립암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아 8월부터 정식으로 지정·운영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내년 2월 이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시행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정되어 연명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고, 호스피스 제도는 말기 암환자에서 말기 비암 질환까지 대상을 확대되는 등 호스피스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후 바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입법예고 과정에서 법률과 관련되어 제시된 연명의료 분야에 대한 지적 사항을 논의하여 대책을 검토·마련하는 등 연명의료 시행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능후 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첫날인 8월4일(금) 오전,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국립암센터’를 방문하여 ‘중앙호스피스센터’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호스피스 업무 종사자, 자원봉사자, 환자 및 그 가족을 격려한다.


이날 “‘국립암센터’가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그간 호스피스 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교육·훈련, 호스피스 연구, 사업계획 수립, 홍보 등 호스피스 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