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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창업 5년 경과 우수 자활기업에 최대 1억 원 사업비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 8. 7.(월)부터 ’17. 8. 31.(목)까지 2017년 우수 자활기업* 선정을 위한 공모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창업 후 5년이 경과한 자활기업 중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수급자 지원, 재정 자립도 등 각 분야별로 자활사업 발전 및 사회공헌에 기여한 우수 자활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 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의 대부분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활기업을 우수 자활기업으로 선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자활기업 지원기간이 종료(최대 5년)된 우수 자활기업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활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우수 자활기업 인증서(보건복지부 장관 명의) 수여, 분야별 최우수 및 우수 자활기업에 최대 1억 원 이내 사업비 지원,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추진 등이 이뤄진다. 

우수 자활기업 공모 신청 접수는 ‘17. 8. 31.(목)까지 진행되며, 서류 심사·현장 실사·면접 심사를 거쳐, ’17년 9월 말 선정 결과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활기업은 신청 서류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역자활센터에 제출하고, 각 시·군·구는 기본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서 검토 결과 및 실적확인서를 각 시·도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근로빈곤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취․창업을 위한 기술을 익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언간 약 4만 명의 참여자가 2,800여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하고 있으며, 매년 약 150여개의 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독립해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 자활기업 운영 현황(’16년 말)
 

자활기업 유형

기업수

참여자수(평균참여자수)

지역지활기업

1,149

7,629명 (약 7)

광역자활기업

36

1,558명 (약 43)

전국자활기업

4

5,595명 (약 1,399)

 

 복지부는 자활기업 창업 지원 확대를 통해, 매년 200개 수준의 자활기업 신규 창업을 목표로 자활현장의 역동성을 복원하는 한편, 전국 규모 자활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기업으로의 이행을 지원 하여, 근로빈곤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 확대 및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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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