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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무늬만 혁신형제약기업 설자리 없어진다....교차 점검 등 그물망 인증 절차 가동

올 11월로 만료되는 4개社에 대한 인증 연장 부터 적용될 듯

무늬만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제약산업 특별법에 따라 2년에 1회 신규 인증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연장 심사를 거쳐 3년간 연장이 가능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증 연장 심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인증 연장을 위한 평가요소는 매출액 대비 R&D 비율, 인적ㆍ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 기술적ㆍ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등이지만 향후 인증 심사는 인증심사위원회의 평가 세부지침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집계결과를 교차 점검하는 절차 등이 추가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17.8월 기준 45개社)

구 분

기 업 명

일반

제약사

(35)

1,000억원

이상 (25)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아ST,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영진약품, 유한양행, 일양약품,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휴온스,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칼

1,000억원

미만 (10)

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젬백스앤카엘,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한국콜마, 한올바이오파마

바이오 벤처사 (8)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바이오니아, 제넥신, 코아스템, 크리스탈지노믹스, 테고사이언스

외국계 제약사 (2)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오츠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30일(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의 2017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 마련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심의ㆍ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올해 11월로 만료되는 4개社에 대한 인증 연장 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혁신형 제약기업 세부 평가기준 및 심사항목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기준

심사항목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연구개발 투자실적

기술적경제적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

의약품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

연구인력 현황

해외진출 성과

연구생산 시설 현황

우수한 의약품 개발보급 성과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투명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 등제휴협력 활동

외부감사 등 경영의 투명성

비임상임상 시험 및 후보물질 개발 수행


이 날 의결된 계획(안)에 따라 9월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신청 공고 및 9월~10월 인증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11월경 예정된 제3차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인증 연장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2차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 날 논의된 수립 방향에 따라 관계부처 및 전문가 중심으로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11월경에는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충실한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를 주재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제고라는 가치도 지니고 있다”면서,“앞으로도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차질없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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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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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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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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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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