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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화장품 산업 미래 준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2일 KTX오송역에서 화장품기업 대표 및 학계, 기관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한류열풍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업계의 노고를 격려하고,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더 많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화장품 산업으로 도약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간담회에는 대한화장품협회, (주)한국화장품, (주)기린화장품, 에코힐링 등 화장품 기업 관계자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 화장품 수출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박능후 장관은 간담회 참석자들과 중국시장 여건 변화 등 최근의 수출환경변화로 인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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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