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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료원,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자와 소통의 장 열어

해외 성공사례 벤치마킹해 다양한 기능과 컨텐츠 구축 추진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손창성)은 4월 13일 트위터(http://twitter.com/KUMCnews)와 페이스북(facebook.com/KUMCfriend)을 공식오픈하여 환자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정보 공유를 위한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본격 나섰다.

▲건강강좌 및 원내 뉴스 실시간 공지 ▲언론매체 게재 의료진 관련기사 링크 ▲뉴스레터 등 기존 컨텐츠 링크 ▲ 각종이벤트 진행 ▲페이스북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신규환자 유입 및 병원인지도 향상을 꾀해 잠재고객을 유인하고, 각종 건강강좌와 운동법 등의 다채로운 동영상자료를 업로드 하는한편, 온라인 진료예약 시스템 메뉴도 운영해 한발 앞서가는 페이스북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손창성 의무부총장은 “병원이 환자와 소통하고 상호작용을 늘려나가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것은 이 시대 의료기관의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볼 수 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를 국내 내티즌 10명중 7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고려대의료원이 고객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만들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큰 기대를 걸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셜미디어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전 교직원 및 교우들을 대상으로 메일링을 하고 홈페이지를 비롯한 교직원포탈사이트, 내외부 소식지, 외래TV 등에 일제히 관련 정보를 띄우는 한편, 런칭 이벤트도 실시한다.

더 나아가, 미국 메이요클리닉과 같은 해외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다양한 기능과 컨텐츠를 구축하고, 기타 소셜미디어인 유투브와 블로그 등도 신설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동호회 커뮤니티 등과 연계해 내부 소통 창구역할의 페러다임도 바꿔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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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