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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구로병원,소우세이카이-움트, 상호 업무협약 체결

의료기기 개발 시너지 효과 기대

고려대 구로병원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센터장 이흥만)가 최근 일본 소우세이카이 글로벌 클리니컬 임상시험센터(SOUSEIKAI Global Clinical Reserach Center), 임상시험수탁기관 움트(UMT)와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고려대 구로병원 은백린 병원장과 이흥만 센터장, 소우세이카이 측 신이리에 대표, 메구미 이노우에 박사, 움트 신난철 대표, 이동호 최고운영책임자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협약은 한국과 일본 간 의학·제약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임상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협약을 바탕으로 고려대 구로병원과 소우세이카이 글로벌 클리니컬 임상시험센터는 상호 보유하고 있는 시설, 인력,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임상시험에 임하며 함께 새로운 시험을 유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움트는 두 기관이 보다 원활한 상호 협력을 통해 연구 개발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의료기기 개발 업체와 직접적인 연결을 이끌어내 성공적인 제품화에 기여하게 된다.


고려대 구로병원 이흥만 센터장은 “소우세이카이 글로벌 임상시험센터의 명성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세 기관이 힘을 합쳐 의료기기 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기를 바라며, 고려대 구로병원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센터도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 구로병원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센터는 개발 기업들에게 전주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타트업 기업들의 실질적인 사업화를 이끌기 위해 기술평가, 자문, 임상시험, 인허가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 심포지엄을 개최에 정보 교류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국내 의료기기 개발 사업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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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판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복용하고..."간염 증상" 호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2건)가 발생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사례 발생 보고(8.25, 8.27. 각각 신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이에 식약처는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를 하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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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통과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2월 모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국회 안철수,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