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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치료권 제한 받는 정신과 환자 ‘수두룩’...의료급여 대책 마련 시급

강석진의원,입원수가와 별도로 약제비 추가 지원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4.4% 인상한 의료급여 시행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환자가 낮은 수가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환자는 의료급여 중 유일하게 일당정액수가를 적용받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일당정액수가를 평균 4만 5,400원 가량으로 올린 바 있으나, 여전히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1일 평균진료비 73,651원의 61.6%에 불과하다. [표1]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만 2,986명의 국내 조현병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는 43.8%인 9만 3,448명으로, 국내 총 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인 2.9% 대비 유독 높게 나왔다.(2015년 기준) [표2] 강석진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대상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전환되는 비율은 40%, 2종 수급자로 전환되는 비율은 2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최근 상황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낮은 입원수가는 의료급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결과 입원수가에서 입원비(3만 4,780원 가정), 병원관리료, 식대(현행 의료급여법 기준 1회 3,390원*3회) 등을 제외하고 나면, 의료급여 입원환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루 약제비는 약 450원에 그쳤다. 이는 건강보험(평균 2만 2,940원)의 2%에 불과한 수준이다. [표3]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환자 간의 수가 차이는 치료 행태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 중 입원치료를 받는 비율은 38.8%로 나타나 건강보험(17.8%)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표4]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 환자의 의료급여 비율 역시 60.5%로 과반수를 넘었다. [표5]


국내외 정신질환자 평균 재원기간을 분석한 결과, 낮은 입원수가로 인한 치료 기회의 제한은 환자의 증상 조절 실패 및 입원의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국내 정신질환자 평균 재원기간은 247일으로 ▲ 이탈리아 13.4일 ▲스페인 18일 ▲독일 24.2일 대비 매우 길게 나타났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기준)


특히 국내 조현병 의료급여 환자들의 경우 평균 재원기간이 493.8일로 압도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2015년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기준)


[1]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입원환자 수가 비교

(단위: , %)

구분

의료급여 환자

건강보험 환자

건강보험 대비 의료급여 수가 비율

의료급여 시행규칙 개정 이전

43,470

73,651

59.0

의료급여 시행규칙 개정 이후

45,400

61.6

[자료] 강석진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분석

 

 

[2]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 비교

(단위: , %)

구분

총합

의료급여 환자

건강보험 환자

의료급여

환자 비율

국내 총 인구

51,069,375

1,470,287

49,599,088

2.9

국내 조현병 인구

212,986

93,448

119,538

43.8

[자료] 강석진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3]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입원환자 진료비 비교

(단위: , %)

의료급여 입원환자 진료비

건강보험

대비 비율

건강보험 입원환자 진료비

1일 정액수가

45,400

61.6%

1일 정액수가

73,651

입원비

34,780

100%

입원비

34,780

식대

10,170

63.8%

식대

15,930

치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

450

2.0%

치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

22,941

[자료] 최봉영 정신건강정책연구소 소장 발표 인용

 

[4]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정신질환 입원/외래치료 비교

(단위: , %)

구분

총합

입원환자

외래환자

입원환자 비율

의료급여 환자

93,448

36,234

57,214

38.8%

건강보험 환자

119,538

23,635

95,903

17.8%

[자료] 강석진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5] 조현병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

(단위: , %)

구분

총합

의료급여 환자

건강보험 환자

의료급여

환자 비율

조현병 입원환자

59,869

36,221

23,648

60.5

[자료] 강석진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7] 조현병 치료제별 환자의 연간 발생 비용

(단위: )

분류

장기지속형 치료제

경구용

경구용

경구용

경구용

성분명

L

A

B

C

D

약제비

2,565,854

263,489

805,070

627,847

442,052

입원비

1,562,688

5,007,839

4,042,191

4,987,033

3,470,800

외래비

376,701

159,868

159,868

159,868

159,868

총합

4,505,244

5,431,196

5,007,128

5,774,748

4,072,720

[자료] 대한정신약물학회지 항정신병 치료제 비용-효용분석 연구논문 분석 결과


중증 정신질환인 조현병은 환자의 자의적 약물복용 중단으로 인한 재발률이 높은 질환으로, 조현병 치료제 중 장기지속형치료제는 복약순응도가 높아 증상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재원기간을 단축시켜 경구용 약제 대비 연간 치료비 측면에서 경제적이라는 장점을 보인다. [표7] 그러나 현 일당정액제 제도하에서는 제한된 약제비로 의료급여 환자의 장기지속형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강석진 의원은 “의료급여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으나, 현재 수준의 의료급여 입원수가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환자의 재원기간을 장기화해 정신보건 예산이 장기 입원비용에 집중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에게 건강보험 수준의 적절한 치료를 보장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원수가와는 별도로 약제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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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