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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기관 베짱 두둑.....허위·과장 광고,적발되도 마이 웨이

최도자의원, 전수 조사와 엄중처벌 통한 허위·과장 광고 근절해야

의료법을 위한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의료기관들이 보건복지부 점검을 통해 적발되고도 여전히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허위·과장 광고 의료기관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의료기관 705곳 중 42곳만 실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법에 의해 본임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 치료경험담 의료광고 등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점검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4차례 점검을 통해 705개 의료기관을 적발했지만, 실제 고발 건은 42건(6%)에 그쳤다. 「의료법」 제27조 3항(가격할인, 영리목적 소개 등 금지)를 위반하면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해당하지만, 점검을 통해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건은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의료법」 제56조 3항(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위반하면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지만, 업무정지 처분은 4건에 불과했다.

특히 2017년 점검에서 적발된 과도한 할인행위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는 현재도 계속 광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관련 소셜커머스,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폐쇄조치를 해야한다”며, “전수조사와 엄중처벌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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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비염·코감기 증상 완화 4계절 상비약 ‘알레노즈캡슐’ 출시 신신제약은 알레르기성 비염, 코감기, 부비동염(축농증) 등으로 인한 다양한 비염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제 ‘알레노즈캡슐’을 출시했다. 최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지고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비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특히 환절기에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급격히 증가하고, 실내외 온도 차로 인해 코 점막이 자극받기 쉬워 증상이 악화되기 쉽다. 이로 인해 구분이 어려운 알레르기성 비염과 코감기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제품으로 폭넓은 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신신제약은 알레르기성 비염과 코감기 증상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알레노즈캡슐’을 선보였다. 질환의 구분이 어렵더라도 손쉽게 복용할 수 있어, 환절기뿐 아니라 연중 활용 가능한 4계절 상비약으로 안성맞춤이다. ‘알레노즈캡슐’은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항히스타민제 메퀴타진을 비롯해 ▲콧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벨라돈나총알칼로이드, ▲항염 및 항알러지 효과의 글리시리진산, ▲코막힘 개선을 돕는 슈도에페드린염산염, ▲진정 작용으로 인한 졸음을 완화하는 무수카페인 등 5가지 복합 성분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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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백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2025 호스피스의날 기념 캠페인 개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센터장 이언숙)는 10월 20일 ‘언제 호스피스에 가면 좋을까요?’를 주제로 ‘2025 호스피스의날 기념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존엄한 죽음과 삶의 마무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시기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교직원 6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임종 직전 △암 진단 직후 △항암치료가 더는 가능하지 않을 때 △통증 조절이 어렵고 의식이 흐려질 때 등 네 가지 상황 중 언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는 호스피스 이용에는 ‘정답’이 없지만,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서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는 항암치료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때 호스피스 입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언숙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심을 가지지만, 여전히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자와 가족, 교직원 모두가 ‘언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함께 고민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