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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기관 베짱 두둑.....허위·과장 광고,적발되도 마이 웨이

최도자의원, 전수 조사와 엄중처벌 통한 허위·과장 광고 근절해야

의료법을 위한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의료기관들이 보건복지부 점검을 통해 적발되고도 여전히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허위·과장 광고 의료기관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의료기관 705곳 중 42곳만 실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법에 의해 본임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 치료경험담 의료광고 등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점검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4차례 점검을 통해 705개 의료기관을 적발했지만, 실제 고발 건은 42건(6%)에 그쳤다. 「의료법」 제27조 3항(가격할인, 영리목적 소개 등 금지)를 위반하면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해당하지만, 점검을 통해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건은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의료법」 제56조 3항(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위반하면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지만, 업무정지 처분은 4건에 불과했다.

특히 2017년 점검에서 적발된 과도한 할인행위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는 현재도 계속 광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관련 소셜커머스,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폐쇄조치를 해야한다”며, “전수조사와 엄중처벌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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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케냐 정부 고위 사절단 방문… 스마트병원 협력 논의 케냐 정부 고위 사절단이 한양대학교 교육협력 명지병원(병원장 김인병)을 찾아 스마트병원 시스템과 첨단 의료 인프라를 둘러보고,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지난 23일 열린 이번 행사는 케냐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혁신과 스마트병원 구축을 위한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명지병원의 주요 진료시설과 디지털 기반 의료 시스템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병원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더불어 향후 계획 중인 케냐 헬스케어 분야 ODA 프로그램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날 방문에는 에미 제로노 킵소이 주한 케냐 대사를 비롯해, 줄리어스 올레 순쿠리 케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줄리어스 킵비워트 케냐 국회 교육위원장, 베스카 제프켐보이 칸고고 대통령실 전략실행 자문관 등 케냐 정·관계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케냐 보건 및 교육 체계의 혁신을 이끄는 KEMRI 케냐국립의학연구소, 케냐대학교육위원회(CUE) 등 주요 기관 수장 및 관계자도 동행했다. 김소연 PCL 대표와 이민호 중앙대학교 교수도 자리를 함께해 교류에 힘을 보탰다. 행사는 이왕준 이사장과 김인병 병원장,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지병원 소개와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