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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일차의료 시범사업...13개 지역 추가 선정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보건소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 체계 확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13개 지역의사회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선정된 곳은 서울특별시 강동구·광진구·노원구·은평구, 부산광역시 사상구·북구·부산진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중구·서구, 경기도 고양시, 충청북도 제천시 총 13개 지역이다. 현재는 서울시 중랑구, 강원도 원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 등 4개 지역에서  추진중 (’14년∼)에 있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지역에서는 기존 사업에서 동네의원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던 건강동행센터의 기능을 지역 여건에 따라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에서 의사의 종합관리 및 교육·상담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인프라를 연계·활용한 만성질환 관리가 더욱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사업 지역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 ‘건강IN’ 내에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12월), 이후 각 지역의 사업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1일부터는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모형에 따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수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한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 및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에 대해 사업기간 동안 적용된다.


-시범사업 추진체계도

 

 

의원

 

 

 

 

 

 

 

환자 의원 방문

 

 

 

 

 

 

 

 

 

 

 

 

 

 

 

 

 

 

 

 

환자 등록

 

 

 

 

 

 

 

 

 

 

 

 

 

 

 

 

 

 

 

 

 

재등록

 

 

 

 

 

 

 

 

 

 

 

 

 

 

 

 

 

 

 

포괄계획 및 평가(케어플랜)

 

 

 

 

 

 

 

 

 

 

 

 

 

 

 

 

 

포괄평가

 

 

 

 

 

 

 

 

 

 

 

 

 

초기검사

 

 

 

 

 

 

 

 

 

 

 

 

종합계획 수립

 

 

 

 

 

 

 

 

 

 

 

 

 

 

 

 

 

 

 

 

 

 

 

 

 

 

 

 

교육 및 상담

 

 

 

건강동행센터

 

 

 

 

 

 

 

 

 

 

 

 

 

 

 

 

 

 

질병교육상담

 

 

 

건강교육상담 실시

 

 

 

 

 

 

 

 

센터 의뢰 가능

 

 

 

 

 

 

 

 

건강교육상담

 

 

 

 

 

 

 

소집단 교육

 

 

 

 

 

 

교육 및 상담

결과 작성

 

 

 

 

 

 

 

집합 교육

 

 

 

 

 

 

 

 

 

 

 

 

 

 

 

 

 

지역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등

 

 

 

 

 

 

 

 

 

 

 

 

 

 

 

 

 

 

 

 

 

 

 

 

 

 

 

 

 

 

 

 

 

 

 

 

 


한편, 지난 3월에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동네의원용 만성질환 교육자료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WPRO)의 교육 매뉴얼로 채택된 바 있다.

  

교육자료는 책자로 발간,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 회원국을 대상으로 배포되어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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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주기로 실시 하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안전성.유효성 강화 디딤돌 되나 의약품 품목갱신 정보가 유통 중 의약품 현황 파악 및 개발·출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최신 의약품 안전 정보를 반영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약품을 관리할 경우 의약품 안전확보 강화에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품목갱신 대상 의약품은 총 9,495개 품목이었으며, 이 중 6,878개(73%) 품목이 갱신됐다. 의약품 갱신제도로 인해 품목허가가 실제 유통되는 의약품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24년도 갱신율은 제도시행 초기 대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의약품의 갱신율은 70%로 ’18~’23.6월동안의 갱신율 42%와 비교했을 때 대폭 증가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2024년 갱신된 품목 중 ‘바클로펜’ 정제 18개 품목 등 총 54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 조치를 실시했다. 조치내용은 ▲‘바클로펜’ 정제의 소아 투여량을 체중당 용량으로 변경하고, 연령별 최대 투여량 설정 ▲‘트리플루살’ 캡슐제 효능·효과 중 혈전증에 의한 합병증을 포함한 동맥혈전색전질환의 ‘예방’을 ‘재발방지(2차예방)’으로 변경 ▲‘디오스민’ 캡슐제에 대하여 수유부 금기를 추가하는 등 사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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