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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일차의료 시범사업...13개 지역 추가 선정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보건소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 체계 확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13개 지역의사회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선정된 곳은 서울특별시 강동구·광진구·노원구·은평구, 부산광역시 사상구·북구·부산진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중구·서구, 경기도 고양시, 충청북도 제천시 총 13개 지역이다. 현재는 서울시 중랑구, 강원도 원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 등 4개 지역에서  추진중 (’14년∼)에 있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지역에서는 기존 사업에서 동네의원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던 건강동행센터의 기능을 지역 여건에 따라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에서 의사의 종합관리 및 교육·상담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인프라를 연계·활용한 만성질환 관리가 더욱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사업 지역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 ‘건강IN’ 내에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12월), 이후 각 지역의 사업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1일부터는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모형에 따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수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한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 및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에 대해 사업기간 동안 적용된다.


-시범사업 추진체계도

 

 

의원

 

 

 

 

 

 

 

환자 의원 방문

 

 

 

 

 

 

 

 

 

 

 

 

 

 

 

 

 

 

 

 

환자 등록

 

 

 

 

 

 

 

 

 

 

 

 

 

 

 

 

 

 

 

 

 

재등록

 

 

 

 

 

 

 

 

 

 

 

 

 

 

 

 

 

 

 

포괄계획 및 평가(케어플랜)

 

 

 

 

 

 

 

 

 

 

 

 

 

 

 

 

 

포괄평가

 

 

 

 

 

 

 

 

 

 

 

 

 

초기검사

 

 

 

 

 

 

 

 

 

 

 

 

종합계획 수립

 

 

 

 

 

 

 

 

 

 

 

 

 

 

 

 

 

 

 

 

 

 

 

 

 

 

 

 

교육 및 상담

 

 

 

건강동행센터

 

 

 

 

 

 

 

 

 

 

 

 

 

 

 

 

 

 

질병교육상담

 

 

 

건강교육상담 실시

 

 

 

 

 

 

 

 

센터 의뢰 가능

 

 

 

 

 

 

 

 

건강교육상담

 

 

 

 

 

 

 

소집단 교육

 

 

 

 

 

 

교육 및 상담

결과 작성

 

 

 

 

 

 

 

집합 교육

 

 

 

 

 

 

 

 

 

 

 

 

 

 

 

 

 

지역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등

 

 

 

 

 

 

 

 

 

 

 

 

 

 

 

 

 

 

 

 

 

 

 

 

 

 

 

 

 

 

 

 

 

 

 

 

 


한편, 지난 3월에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동네의원용 만성질환 교육자료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WPRO)의 교육 매뉴얼로 채택된 바 있다.

  

교육자료는 책자로 발간,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 회원국을 대상으로 배포되어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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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