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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일차의료 시범사업...13개 지역 추가 선정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보건소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 체계 확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13개 지역의사회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선정된 곳은 서울특별시 강동구·광진구·노원구·은평구, 부산광역시 사상구·북구·부산진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중구·서구, 경기도 고양시, 충청북도 제천시 총 13개 지역이다. 현재는 서울시 중랑구, 강원도 원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 등 4개 지역에서  추진중 (’14년∼)에 있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지역에서는 기존 사업에서 동네의원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던 건강동행센터의 기능을 지역 여건에 따라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에서 의사의 종합관리 및 교육·상담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인프라를 연계·활용한 만성질환 관리가 더욱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사업 지역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 ‘건강IN’ 내에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12월), 이후 각 지역의 사업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1일부터는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모형에 따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수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한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 및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에 대해 사업기간 동안 적용된다.


-시범사업 추진체계도

 

 

의원

 

 

 

 

 

 

 

환자 의원 방문

 

 

 

 

 

 

 

 

 

 

 

 

 

 

 

 

 

 

 

 

환자 등록

 

 

 

 

 

 

 

 

 

 

 

 

 

 

 

 

 

 

 

 

 

재등록

 

 

 

 

 

 

 

 

 

 

 

 

 

 

 

 

 

 

 

포괄계획 및 평가(케어플랜)

 

 

 

 

 

 

 

 

 

 

 

 

 

 

 

 

 

포괄평가

 

 

 

 

 

 

 

 

 

 

 

 

 

초기검사

 

 

 

 

 

 

 

 

 

 

 

 

종합계획 수립

 

 

 

 

 

 

 

 

 

 

 

 

 

 

 

 

 

 

 

 

 

 

 

 

 

 

 

 

교육 및 상담

 

 

 

건강동행센터

 

 

 

 

 

 

 

 

 

 

 

 

 

 

 

 

 

 

질병교육상담

 

 

 

건강교육상담 실시

 

 

 

 

 

 

 

 

센터 의뢰 가능

 

 

 

 

 

 

 

 

건강교육상담

 

 

 

 

 

 

 

소집단 교육

 

 

 

 

 

 

교육 및 상담

결과 작성

 

 

 

 

 

 

 

집합 교육

 

 

 

 

 

 

 

 

 

 

 

 

 

 

 

 

 

지역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등

 

 

 

 

 

 

 

 

 

 

 

 

 

 

 

 

 

 

 

 

 

 

 

 

 

 

 

 

 

 

 

 

 

 

 

 

 


한편, 지난 3월에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동네의원용 만성질환 교육자료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WPRO)의 교육 매뉴얼로 채택된 바 있다.

  

교육자료는 책자로 발간,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 회원국을 대상으로 배포되어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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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