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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중앙치매센터, ‘국가치매관리워크숍’ 개최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오는 11월 10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2017 국가치매관리워크숍’을 개최한다. 

‘치매국가책임제 성공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국가치매관리워크숍은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의 성공적인 운영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이를 통해 국가치매관리 전략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전(심포지엄1)에는 △치매안심센터 성공전략이란 주제에 따라 조충현(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과장), 김기원(중앙치매센터/부센터장), 변선정(중앙치매센터/부센터장), 윤종철(경기도노인전문용인병원/병원장), 박명화(충남대학교 간호대학/교수), 박경원(부산광역치매센터/센터장) 발제로, 치매안심센터의 방향성과 운영 전략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오후(심포지엄2)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의 성공을 위한 운영전략’에 대해 △해외 치매전문병동 운영사례 △국내 요양병원의 치매관리 현황과 한계 △치매전문병동의 비전, 미션 그리고 확산 전략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발제 및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전국 17개 광역치매센터의 지역특화사업 소개 부스, 치매환자 가족의 온라인자가심리검사 체험존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김기웅 중앙치매센터장은 “2017 국가치매관리워크숍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실행을 위한 정보교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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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