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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일(목) 연세대학교 유일한홀에서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안) 」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중장기 발전계획 작업반’을 구성하여 논의하였던 발전계획(안)을 제안하고, 혈액관련 전문가․의료기관 및 혈액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발전계획(안)은 △중장기 혈액수급 안정 △ 혈액 사용 적정 관리 △ 국민 눈높이에 맞춘 수혈관리체계 구축 △ 미래 수요대비 지속가능성 확보 등 4개 부문이며, 각 부문별로 세부 과제가  제안됐다.

  

중장기 혈액수급 안정을 위해 연간 헌혈량 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하고, 헌혈 교육 확산, 다회 헌혈자에 대한 예우, 헌혈 인프라 확충, 희귀 혈액제제에 대한 공급기반 마련 등을 검토하였다.


혈액 사용량 적정 관리를 위해 헌혈부터 수혈까지 통합적 정보시스템(DB)을 구축하고, 혈액 사용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수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수혈관련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수혈 후에 발열 등 면역성이상 증상이 예방될 수 있도록 백혈구를 제거한 적혈구 제제 등 특수혈액  제제의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혈소판에 대한 세균감염 관리 강화, 의료기관 수혈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검토하였다. 
  
 또 미래 수요대비 지속가능한 혈액사업 운영을 위해   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정부, 혈액원이 의료기관과 함께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수혈에 부적합하여 폐기되는 혈액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개발 등에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작업반 구성

성 명

경 력

권 준 욱

공공보건정책관

김 현 옥

연세대학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임 영 애

아주대학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안 기 종

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조 덕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김 태 엽

건국대학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김 영 우

국립암센터 외과 교수

엄 태 현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박 경 운

분당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김 형 석

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김 보 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민 혁 기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국장(안전)

김 영 섭

대한적십자사 헌혈증진 국장(수급)

박 미 라

생명윤리정책과장

김 준 년

혈액안전감시과장


공청회에 참석한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실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 환자단체, 현장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가 혈액사업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발전 대책을 완성하고, 채택된 과제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발전 계획(안)을 보완하고, 올해안에「혈액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18-’22)」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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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