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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영상의학 중요성 확대되고 있지만...정작 지원은 없어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현재 국내 병원의료시스템 내에서 원활한 응급영상 시스템 제공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일부 대학병원만 데한적 운영

응급영상의학(Emergency Radiology)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지원이 없어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응급영상의학은 응급환자나 외상환자에 대한 영상의학 검사와 인터벤션 시술을 담당하는 영상의학의 한 분야다.


◆응급영상의학 역할 확대 중
최근 응급센터를 방문하는 환자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들이 원하는 응급 진료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상환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응급환자 진단과 치료방침 결정에 영상의학과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응급환자들에 대한 신속한 영상의학 서비스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각종 인터벤션 시술 발달로 인해 진단 뿐 아니라 치료영역에서도 영상의학이 기여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이로 인해 미국의 경우 병원 규모나 인력에 따라 자체 응급영상의학 전문의를 구성하거나 운영중이며, 이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는 응급영상의학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면서 병원과 응급실에서 주 7일, 하루 24시간 연속해서 영상의학과 진료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는 병원의 기본적인 질 관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대형병원에서만 제한적 운영 중…실질적 변화 필요 
하지만 현재 국내 병원의료시스템 내에서 원활한 응급영상 시스템 제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부 대형병원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일부 의사들의 개인적 희생을 통하여 신속한 진료가 요구되는 응급환자들에 한해 응급영상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이유는 기존의 업무(외래나 입원환자 등)만으로도 업무량이 넘치고,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한영상의학회 산하 대한응급영상의학회 제환준(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회장은 “개인적 희생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24시간 영상의학과 진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병원 질 평가 항목에 응급영상의학 관련 항목 신설 등 정책적 지원은 물론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나 인력충원 등의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응급영상의학 시스템 운영은 각 병원마다 진료환경이나 인적자원의 구성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병원에 맞는 효과적인 응급영상의학 시스템을 찾아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영상의학회 공동심포지엄서 본격 논의
이와 관련하여 대한영상의학회(회장 김승협,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오는 11월 8일(수) 세계영상의학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응급영상의학’이라는 주제로 ‘대한영상의학회(이하 대영)-한국과학기자협회(이하 과기협)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 등은 물론 대영 김승협 회장, 과기협 권대익(한국일보) 부회장, 응급의학과 교수 등 학회-정부-언론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응급영상의학, 왜 중요한가?’을 주제로 실질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김승협 회장은 “높아지는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검사 및 치료방향 결정이 중요하며, 이에 따른 영상의학과의 역할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대표적인 것이 응급영상이며, 이번 공동심포지엄을 통하여 응급환자에게 빠르면서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여 응급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응급영상의학 시스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이 미국이나 다른 의료선진국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사회적으로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에 맞으면서도 효과적인 24시간 응급영상의료시스템을 만들고 응급영상의학을 담당할 수 있는 의사들의 능력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데 계속 힘써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영상의학의 날은 뢴트겐이 X-Ray를 발견한 날인 1895년 11월 8일을 기념하고 현대의학에서 영상의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된 전 세계 영상의학학술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이다.


특히 뢴트겐이 X-Ray를 발견한 후 오늘날 CT, MRI, 초음파 등 최신 영상장비로 발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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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재처·관세청, ‘위조 화장품’ 범부처 대응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 관세청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위조 화장품 유통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민·관 협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함께 1월 23일 충북 청주시 소재 식약처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관세청 조사국장과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이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기업·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K-화장품 수출액은 2023년 84억6천만 달러에서 2024년 101억8천만 달러로 20.3%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114억3천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 규모는 약 97억 달러로 추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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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품, 창립 80주년 사사 발간…국산 의약품 자립과 수액제 역사 담다 대한약품이 지난해 10월 창립 80주년을 맞아 사사 '광복 80년 창립 80년, 대한약품 생명을 지키는 80년의 발걸음'을 최근 발간했다. 이윤우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1945년 광복과 함께 시작된 대한약품의 첫걸음은 국산 의약품 자립과 한국 제약산업 성장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며 “생명을 지키겠다는 창업이념을 바탕으로 80년의 여정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번 사사는 광복 직후 의약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던 시기부터 국산 의약품 생산 기반이 형성되고, 국내 제약산업이 자립의 길로 나아가기까지의 흐름 속에서 대한약품이 수행해 온 역할을 시대 순으로 담아냈다. 특히 수액제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약품 공급의 역사는 한국 보건의료 체계 발전과 궤를 같이한다. 이윤우 회장은 격려사에서 “1945년 선친께서 회사를 세울 당시만 해도 의약품 생산 환경은 열악했고, 국민의 생명은 해외 의약품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며 “그 첫걸음은 단순한 기업 활동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명에서 비롯된 선택이었다”고 회고했다. 대한약품은 이후 감염병, 전쟁과 재건, 산업화 과정 속에서 수액제 등 필수 주사제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의료 현장의 최전선을 지탱해 왔다. 수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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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항혈소판제 복용 환자서 ...‘라베프라졸’ 위점막 보호 효과 확인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심장내과‧소화기내과 연구팀(교신저자 허철웅‧김용철 교수, 제1저자 현혜경‧이오현 교수)은 위산분비억제제 ‘라베프라졸’이 급성 관동맥 증후군 환자의 항혈소판제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점막 손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임을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연세 메디컬 저널(Yonsei Medical Journal)’에 최근 게재됐다. 급성 관동맥 증후군은 혈전으로 인해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에 혈류 공급이 부족해지는 응급 질환이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급성 관동맥 증후군 환자에게는 관상동맥중재술 후 혈전 형성으로 인한 재발을 막기 위해 두 가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이중항혈소판 요법을 표준적으로 시행한다. 이러한 치료는 심혈관 사건 예방 효과가 크지만, 위장관 출혈 위험 또한 높인다. 특히 티카그렐러와 같이 기존 약제보다 혈전 억제 효과가 강력한 항혈소판제의 사용은 위장관 출혈 위험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위장관 보호 목적으로 위산분비억제제가 주로 사용된다. 다만 강력한 항혈소판제를 사용하는 환자에서 위산분비억제제의 위점막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