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반스코리아 서비스(유)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BTCT4465A'에 대한 상품화가 차질이 불가해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반스코리아 서비스(유)는 해당제품을 임상시험하면서 「약사법」 제34조제7항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9호 등을 위반(임상시험 의뢰자 변경에 대해 변경 승인 받은 후에도 변경 승인 전 의뢰자 명칭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코반스코리아 서비스(유)는 식약처의 행정처분(해당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중지 1개월) 기간(2017.11.16 ~ 2017.12.15) 임상시험을 할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