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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시설(BL3) 인증

경상대학교와 연구협약 체결도... 결핵관련 기초연구 새 기틀 마련

국립마산병원(원장 김대연)은 현대화 시설 준공(‘17. 5. 17.) 이후, 결핵전문 병원의 임상연구에 필수적인 생물안전시설(BL3)에 대한 ‘국가인증 및 사용허가’를 취득하였다고 밝혔다.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iosafety Level 3: BL3)은 생물학적 위험성이 높은 병원균을 다룰 때 연구자 안전에 필요한 특수시설이다. 결핵전문병원에 설치된 결핵실험전용 BL3 인증을 받은 시설(‘17. 5. 24.)은 국내에서 유일하다.


현대화 공사가 완료된 국립마산병원의 결핵관련 임상연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된다.

국립마산병원은 국가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결핵 진단 및 치료 연구를 위해 2006년 임상연구소를 설치하여 결핵퇴치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23일(수)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과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경남지역 결핵관련 기초연구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항생제 분자 메커니즘 실험실의 장지찬 교수 연구팀은 국립마산병원 임상연구소의 연구진과 함께 항결핵약제의 내성 메커니즘을 밝히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립마산병원 김대연 원장은 "이번 생물안전시설(BL3)의 국가인증과 경상대학교와의 연구협약 체결을 통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결핵퇴치를 앞당기는 임상연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립마산병원은 연구중심 국립병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결핵퇴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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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