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코리아(주)의 ' 바이엘아스피린정 500밀리그람'이 품질관리 등 약사법을 위반, 수입정지 및 판매정지 등 엄중한 행정처분 위기를 과징금으로 대신 영업 중단 위기는 모면했지만 '약사법을 어기고도 돈으로 해결하면 그만이라'는 비난은 피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최근 바이엘코리아(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3, 삼성보라매옴니타워) 의 해당제품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7일 및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총 4,920,000원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을 대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는 바이엘아스피린정 500밀리그람'을 수입 판매하면서 품질관리 위반 등 「약사법」제39조제1항, 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내용
○ 수입품목 ‘바이엘아스피린정 500밀리그람(허가번호:9, 허가일자: 2000.02.23.)’에 대해 자사 안정성시험 기준일탈이 일어난 제품을 수입한 사실이 있고, 동 제품의 회수종료 예정일로부터 5일 이내 회수종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수입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사용기한을 잘못 기재한 제품을 수입·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