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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부천병원,사랑의 의료봉사

부천혜림원에서 전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병원장 이문성)이 지난 25일(토)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인 부천혜림원을 찾아 사랑의 의료봉사를 펼쳤다.


이날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22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은 지적장애인 90여 명을 대상으로 안과·이비인후과·영상의학과·가정의학과 진료와 혈압·혈액검사, 복부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하고, 의약품을 제공했다.


지적 장애인의 경우 질병을 앓더라도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매년 부천혜림원을 찾아 지적 장애인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다.


이문성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적 장애인들을 정기적으로 돌봄으로써, 순천향의 설립이념인 ‘인간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인 만큼 하루빨리 이들이 건강을 되찾고,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병원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국내외 가리지 않고 달려가 의료 취약계층을 보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개원 해인 2001년에 의료봉사단을 결성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서 정기적으로 현지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캄보디아·미얀마 심장병 어린이 무료 초청수술, 의사 무료 초청연수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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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