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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일본 의약관계 법령집’ 국내 최초 출간

  국내 의약관련 업무에서 일본의 제도나 법률이 자주 인용, 참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자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서출판 정다와에서‘일본 의약관계 법령집’을 국내 최초로 출간하여 관계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책의 구성은 크게 약제사법(藥劑師法), 의약품 · 의료기기 등의 품질 ·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구 藥事法), 의사법(醫師法), 의료법(醫療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과 관련 서류 양식까지 수록되어 있다. 고시(告示) 및 통지(通知) 등 하위 법령과 마약관계법, 의료보험관계법, 개호보험법 등은 내용이 방대하여 제외되었다.


 법조문은 2017년 4월을 기준으로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내용을 발췌하고, 관련 문헌을 대조하여 작성하였으며, 한정 부수만 제작하였다.


 법령집은 대한약사회 등에서 각종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일본의 의약관련 제도를 참고하고 있으나 한글화된 관계 법령 자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인터넷 등에서 자료를 모아 번역하였다.


 특히 일본의 경우 약사관련 법령이 人的인 부분과 物的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약제사가 의료인으로 명시되어 있어 의료법 안에서 약사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많은 부분이 수록되어 있다.


 ‘일본 의약관계 법령집’은 국내 의약관련 현장에서 일본의 법률과 제도가 자주 참고 되고 있는 만큼 국내의 약사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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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충청북도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과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6월 4일 충북산업장려관 첫 기업전시 '속 편한 연구소 in 충북' 개막과 더불어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진행됐다. 첫 번째로 한독과 충청북도, 충북무형유산보전협회는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대상 건강검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독이 2009년부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한독은 고연령으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종합건강검진(짝/홀수년 격년제 검진)을 지원해오고 있다. 한독은 이번 협약으로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대상을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까지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한독과 충청북도약사회,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충청북도의 일하는 밥퍼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과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생산적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충청북도의 혁신적인 노인복지 정책이다. 충청북도약사회는 일하는 밥퍼 참여자 대상 의료봉사를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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