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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피앤씨, 화장품 브랜드 '모레모' 중국 인허가 취득

코스닥기업 세화피앤씨(대표 이훈구)의 핑크빛 감성코스메틱 브랜드 '모레모'(moremo.co.kr)가 중국 식약처로부터 화장품 인허를 취득, 70조 규모 中 화장품시장 진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세화피앤씨는 중국 화장품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중국식약총국, CFDA)으로부터 전략제품인 모레모 브랜드 헤어-기초 제품 총 5종이 중국내 유통판매를 위한 승인을 취득하는데 성공, 내년 초부터 중국 화장품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인허가를 받은 제품은 '모레모 워터 트리트먼트 미라클 10', '모레모 헤어 에센스 딜라이트풀 오일', '모레모 샴푸-레스 이즈 모어' 등 헤어케어 3종과 '모레모 페이셜 클렌징 오일-잇츠 매직', '모레모 페이셜 클렌저-잇츠 폼' 등 페이스케어 2종으로, 중국 신세대 여성층을 겨냥한 제품 5개 모델이다.
 
'모레모 워터 트리트먼트 미라클 10'은 한국에서 '물미역 트리트먼트'란 애칭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끈 워터 타입 트리트먼트의 원조격 제품으로 GS홈쇼핑 론칭 3개월 만에 35,000 세트를 판매한 모레모의 히트 제품이다. '모레모 헤어 에센스 딜라이트풀 오일'은 8가지 식물성오일과 수분의 이상적 배합, 균형적 포뮬레이션으로 손상모발에 집중 영양감을 선사하면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돼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다.
 
'모레모 샴푸-레스 이즈 모어'는 극손상모 전용 실키 샴푸로 17종의 식물성 아미노산이 손상모를 리모델링 해주어 실크와 같은 놀라운 부드러움을 선사하는 제품이다. '모레모 페이셜 클렌징 오일-잇츠 매직'은 10가지 뉴트리션 천연 오일의 워터프랜들리 제형으로 블랙헤드와 각질을 케어해 주는데 탁월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최신 테크놀로지와 자연에서 얻은 이로운 원료에 근간을 둔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제품으로 예민한 피부의 1020 중국 여성층을 위한 피부자극테스트를 통과한 저자극 제품이다.
 
세화피앤씨는 모레모 헤어 트리트먼트와 페이셜 에센스, 토너, 미스트 등 6종의 제품이 추가로 중국 식약총국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3월경에는 총 9종의 모레모 브랜드 라인업을 확보해 중국시장 진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세화피앤씨의 주력제품인 염모제 브랜드 '리체나'는 중국 CJ홈쇼핑 채널에서 인기를 끌면서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고, 베이징, 상해지역 백화점과 마트를 중심으로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훈구 세화피앤씨 대표는 "주요 제품의 중국 식약총국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판매에 앞서 중국 파트너사와 함께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사 바이어들의 테스트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핑크빛 감성 코스메틱 브랜드 '모레모'가 중국 1020 신세대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고 머스트해브 아이템으로 자리잡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화피앤씨는 지난 1976년 설립된 코스닥 기업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고농축 헤나추출 기술과 염모제 포물레이션 기술을 다수 보유, '리체나', '라헨느', '프리모' 등 염색약과 헤어화장품 브랜드로 전세계 50여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코스메틱 전문기업이다. 지난해 감성 코스메틱 브랜드 '모레모'를 론칭해 중국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2017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화장품(헤어코스메틱) 부문 1위 수상, 소비자 중심경영 우수기업 인증 등 고객 감동, 소비자 중심 경영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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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