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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관내 소외계층 위한 난방용품 전달

원주 2사옥 착공식 대체 행사로 사회공헌 활동 전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13일(수) 원주 1사옥에서 원창묵 원주시장 등 관계자를 초청하여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난방용품 전달식을 가졌다.


심사평가원은 정부의 단계적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착공한 원주 2사옥의 착공식을 사회공헌 활동으로 대체하였으며, 원주지역 독거노인 등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전기매트 70여 개를 원주시를 통해 전달했다.


 한편, ‘19년 말 2사옥 준공 시 심사평가원 본원의 모든 인력이 원주로 이전함에 따라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인 2,500여 명이 새로운 원주시대를 맞이하게 되며,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심사평가원이 ‘16년 1월 원주 혁신도시로 1차 이전한 뒤, 지역주민들이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원주 2사옥 착공식을 사회공헌 활동으로 대체하였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사옥 건립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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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