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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알고 복용하면 도움 되는 3가지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관련 Q&A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관련 Q&A

Q1.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왜 실시하나요?

○ ‘가짜 백수오’ 사건(‘15.4) 이후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 시장에 진입시키고 효능이 없는 기능성 원료는 재평가를 통해 퇴출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Q2.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는 인정받은 지 10년이 지난 경우(주기적 재평가) 또는 감사원, 국회 등의 지적 및 위해정보 등이 있는 경우(상시적 재평가)에 대해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검토하여 평가합니다.
     * 재평가 대상 : (‘17) 28종, (’18) 8종, (19) 54종, (‘20) 31종, (’21) 30종 등
○ ‘17년 주기적 재평가 대상은 정어리펩타이드 등 19종*(’18.12. 재평가 완료)이고, 상시적 재평가 대상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 9종*(’17.12. 재평가 완료)입니다.
    *정어리펩타이드, 자일리톨, 참당귀주정추출분말, 히비스커스등복합추출물,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피브로인효소가수분해물, 포도종자추출물, 이소말토올리고당(3종), 대두올리고당, 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황금등복합물, 사탕수수왁스알코올, 식물스타놀에스테르, 가쯔오부시올리고펩타이드, 당귀등혼합추출물, 카제인가수분해물, 올리브잎주정추출물
  **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그린마테추출물,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 와일드망고종자추출물, 원지추출분말, 황기추출물등복합물
○ ‘18년 주기적 재평가 대상은 콩발효추출물 등 8종이며, 상시적 재평가 대상은 사전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Q3. 재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은 무엇입니까?

○ 재평가 결과는 기존 인정사항의 유지, 변경 또는 취소를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반영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Q4. 상시적 재평가 결과 중 보완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 현재 인정된 내역은 유지하되, 보완사항이 있는 부분은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보완사항이 있는 기능성 원료는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출된 결과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Q5. 상시적 재평가 결과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고시형 원료의 경우「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개별인정형 원료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인정사항 변경이 이루어진 후 적용이 됩니다.
    * 고시형 원료: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프로바이오틱스
    * 개별인정형 원료: 그린마테추출물,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 와일드망고종자추출물, 황기추출물등복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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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