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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최저임금 인상 관련 현장 방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홍보를 위한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1월 15일(월)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처인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업종(미용실)을 방문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준비 상황 등을 살펴보고,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뿐 아니라,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50%) 등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도 적극 안내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와 고용안전망 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경제 차원에서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지원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복지부 관련 업종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간담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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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