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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눈’...더 빨리 늙어가고 있어

고대 구로병원 송종석 교수 “ 백내장 수술과 노안 함께 교정하는 ‘노안백내장’ 수술 인기”

몸에서 가장 나이를 속일 수 없는 신체기관은 ‘눈’이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각양각색의 건강법이 소개되고 있지만, 피로한 현대사회 속에 나도 모르게 눈은 더욱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되돌릴 수 없는 눈의 노화!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자!


수정체 조절력 떨어지는 ‘노안’… 근거리만 보이지 않아
노안은 나이가 들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다.

눈에는 카메라의 자동초점기능과 같은 ‘조절력’이 있다. 가까운 물체를 볼 땐 눈 속 수정체가 두꺼워지며 자동으로 초점을 잡아준다. 하지만 눈도 노화하며 자연스레 조절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가까이 있는 물건이 잘 보이지 않는 노안이 나타난다.


최근 스마트폰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작은 글씨를 오랫동안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대다수 현대인들의 눈 조절력이 더욱 빠르게 노화되고 있다. 따라서 60대가 아닌 30~40대 젊은 노안이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증상을 원시라고 착각하는 젊은 노안환자들이 많지만, 수정체의 조절력이 떨어지면 먼 거리는 잘 보이지만 가까운 거리만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구별이 어려울 경우 안과를 찾아 정기 점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력이 좋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노안이 아니더라도 원시, 근시 등 다양한 안과질환이 나타나기도 함으로 시력의 변화를 느끼면 바로 안과검진을 권장한다.


노안으로 진단을 받으면 기본적으론 돋보기가 처방된다. 조절력 약화로 근거리 초점이 맞지 않는데 계속 가까운 것을 보려고 시도하면 ‘조절성 눈피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눈에 무리를 주지말고 안경을 벗고 가까운 물체를 보거나 다초점안경을 착용하길 권장한다.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백내장’…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해진 시야
눈의 ‘조절력’이 약화되는 노안은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으로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다. 다만 눈에 염증이 생기거나, 당뇨병 등 수정체를 더 단단하게 하는 위험인자는 조기에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이뤄져야함으로 안과 정기검진은 필수적이다.


나이가 들며 수정체의 조절력이 약해지는 것과 더불어 수정체가 탁해지는 ‘백내장’도 나타난다. 주요 발병 원인이 나이로, 80세가 넘으면 대부분 백내장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에 흡연, 스트레스, 자외선, 눈 속 염증 등이 영향을 미친다.


수정체를 이루는 단백질이 혼탁해지며 빛이 통과하지 못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인다. 혼탁의 정도는 나이가 들수록 심해해지는데 백내장이 생긴 수정체를 복구하는 방법은 없다.


최대한 백내장 진행을 더디게 하는 약물 치료를 지속하다가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도록 심한 경우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을 필요하다. 우선 초음파로 혼탁해진 수정체의 내용물을 녹여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로, 수술 후 시력회복이 빠르고 입원 없이 가능하다.


고대 구로병원 송종석 교수는 “최근 백내장 수술과 노안을 함께 교정하는 ‘노안백내장’ 수술이 인기”라며 “수술 후 다초점안경을 착용하는 대신 다초점을 가진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되면 원거리 뿐 아니라 근거리 시력도 호전되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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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