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MERS 이후 짠 감염염관리 2% 부족... 종합대책 마련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태 방지

보건복지부 민관합동 TF 구성 첫 회의 갖고 감염관리 영역에 대한 세부 정책, 감염관리 여건이 어려운 중소병원, 요양병원 정책 설계도 꼼꼼이 챙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등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민·관 합동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TF(특별전담조직)」를 구성하고 1월 25일(목) 12시, 양재역 엘타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대한감염학회 김양수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고, 관련 협회, 학회, 기관 추천 전문가및 언론인 등 3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학회(감염학회, 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소아감염학회, 외과감염학회, 중환자의학회, 주산기의학회, 신생아학회, 진단검사의학회, 예방의학회 등), 기관(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TF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관련감염에 대해 기존에 추진된 관련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 조사ㆍ감시체계 확대, ▲ 감염관리 인프라(인력ㆍ시설ㆍ장비) 강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지원(기술지원, 자문, 인센티브 등), ▲ 요양병원ㆍ중소병원 등의 감염관리 강화 등이 논의된다.

6월까지 5차례 회의를 통해 수립한 대책안은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중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조만간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감염관리 현황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고자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의료관련감염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동 팀장인 강도태 실장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 이후, 정부와 민간은 공동으로 ▲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월), ▲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15.12월), ▲ 국가 항생제내성 관리대책(’16.8월) 등을 통해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개선책을 수립ㆍ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그 결과 감염관리 시설ㆍ인력ㆍ감시 등의 인프라 확충과 감염관리에 대한 수가 보상, 지침 개발 및 교육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러한 외연 확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감염관리 영역에 대한 세부 정책, 그리고 상대적으로 감염관리 여건이 어려운 중소병원, 요양병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연두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모두가 병원을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팀장인 김양수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이번 TF를 통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참석하신 여러 전문가들과 면밀히 들여다보고 꼼꼼하게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