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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시들 한약 ...지난해 국민 10명 중 8명 한약 안지어 먹어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및 원산지 표시 관련 갤럽 설문조사 결과, 국민 약 68.5% “한약 성분 표시 본 적 없어” ... 원료‧성분‧원산지 표시, 조제내역서 제공 필요성에 절대 다수 “공감”

국민 10명중 8명은 지난해  한약을  지어먹지  않은 등 터부시했으며, 우리 국민의 70% 가까이가 한약의 성분 표시를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약에 대한 성분 표시 의무가 없다는 사실도 95% 가량이 모르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2018년 1월 8일부터 1월 15일까지 약 8일간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69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수준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5%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한의원에서 지어먹은 한약(탕약, 첩약, 환약)의 포장 등에 한약의 성분이 표시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한약을 지어먹은 적이 없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9%였고, 성분 표시된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고작 8.6%에 불과했다.

또한,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탕약, 첩약, 환약)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한약에 포함된 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4.4%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아래 3가지 내용에 대해 응답자에게 4점 척도(4점 매우 공감한다, 3점 어느 정도 공감한다, 2점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점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를 사용하여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탕약, 첩약, 환약)의 포장 등에 해당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 등의 원료 및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응답자의 94.2%,‘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탕약,첩약,환약)의 포장 등에 해당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응답자의 96.3%,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한약(탕약,첩약,환약)을 지어줄 때 한약에 포함된 원료 한약재의 종류와 양이 적힌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에 응답자의 94.3%가 각각 3점(어느 정도 공감한다)과 4점(매우 공감한다)을 선택했다.


응답자들에게 한의원에서 한약의 조제내역서를 발급할 경우 해당 조제내역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복수선택 가능한 형태로 질문한 결과  ‘한약의 부작용’이 77.2%,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의 원산지’가 72.7%, ‘한약의 유통기한’이 70.8%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의 종류’ 68.7% ‘한약의 효과’ 68.5% ‘한약의 조제 일자’ 62.6% 순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에서도 방문한 환자에게 한약(탕약, 첩약, 환약) 처방전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환자가 한약국 등에서 한약을 조제하거나 구매하는 한의약분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공감도를 4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는 응답자의 57.7%가 3점과 4점을 선택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이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도 모르는 채 한약을 복용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을 것”이라며, “한의계와 보건당국은 대다수 국민 여론을 반영해 한약 성분 표시를 비롯해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 한약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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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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