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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평창올림픽 식음료 안전관리 총력

식품취급시설 4,300여곳 중 지하수를 사용하는 1,300여곳 강원도, 평창군 등 지자체 중심 지속적 위생점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식음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 식음료 안전관리는 조직위원회(식음료부)가 식약처 등의 인력을 파견 받아 올림픽 시설을 총괄관리하고,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호텔·운영인력숙소·식품취급시설 등 올림픽 시설 밖을 총괄하고 있다.


특히 운영인력숙소 89곳 중 지하수를 사용하는 18곳에 대해서는 살균소독장치를 설치하고, 정성작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중이며, 추가로 파악된 운영인력숙소 15곳에 대해서도 위생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취급시설 4,300여곳 중 지하수를 사용하는 1,300여곳에 대해서도 강원도, 평창군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속적으로 위생점검 중이다.


앞서 류영진 식약처장도 1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노로바이러스 예방 지도‧점검도 지속 실시하여 식중독 없는 평창올림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식음료 안전관리에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취지로 업무보고 하였다.


식약처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기간 동안 평창 조직위‧질병관리본부‧환경부‧강원도‧평창군 보건의료원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식음료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음식점 등에서는 조리종사자들의 위생관리에 더욱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요령

<개인위생관리 요령>

○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30초 이상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하여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궈야 한다.

○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환자의 침, 오염된 손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어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가정용 염소 소독제로 40배 희석(염소농도 1,000ppm)하여 소독하는 것이 좋다.

- 또한 환자의 구토물은 위생용 비닐장갑 등을 끼고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치우고, 바닥은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

※ 가정용 염소 소독제(4%) 40배 희석 방법(1,000ml 제조 시) : 물 975ml + 염소 소독제 25ml

○ 굴 등 수산물은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

-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조리음식은 중심온도 85℃, 1분 이상에서 익혀야 하며,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섭취해야 한다.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의 조리실 내 위생관리 요령>

○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 최소 1주일 이상 조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 조리 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소독으로 철저하게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200배 희석한 염소 소독제로 소독한다.

※ 가정용 염소 소독제(4%) 200배 희석 방법(1,000ml 제조 시) : 물 995ml + 염소 소독제 5ml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예방 요령>

○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지하수가 하천수, 정화조 오염수 등의 유입으로 오ㅇ염되지 않도록 지하수 관정 관리를 철저히 한다.

○ 물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6개월에 1회 이상)하고, 오염이 의심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고 노로바이러스 등 검사를 실시한다.

○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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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