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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호렙수련원 노로바이러스 역학조사 중간결과...단체급식 추정 조리용 물 오염 가능성 높아

질병관리본부, 설사‧구토 등 증상자 조리 금지, 30초 이상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 등 안전수칙 실천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원에서 집단 발생(2월3일.토)한 노로바이러스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해당 수련원 이용자 중 1,014명을 검사한 결과, 94명이 노로바이러스로 확진되었다.역학조사 결과, 집단 발생의 원인은 수련원 단체급식으로 추정되며, 조리용 물을 통한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련원은 단체급식을 중지하고, 소독, 손씻기, 개인위생 당부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에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또한,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 섭취 시에도 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외 복통,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노로바이러스 주요 감염경로에 근거해 관련 예방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오염된 지하수를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수나 끓인 물을 마시고 조리시에는 안전하게 소독된 물이나 수돗물을 사용합니다.

오염된 음식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익힌 음식을 먹고, 설사·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리종사자는 즉시 조리를 중단해야 한다.
 
손 접촉을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고, 식탁 등을 청결히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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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