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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유아동 반려동물 안전교육 토론회 개최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반려동물 물림사고에 취약한 유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정부·민간 실무자 토론회가 2월 2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최도자 의원과 EBS 펫에듀가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유아동 반려동물 안전교육 의무화 필요한가?’를 주제로 보육·교육 현장에서의 반려동물 안전교육 필요성과 향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방승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장이 ‘어린이집 현장의 반려동물에 관한 안전교육 필요성’을 주제로 아이들을 돌보는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축산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하여 반려동물 안전교육에 관한 현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제 반려동물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EBS 펫에듀’에서는 ‘유아동에 대한 반려동물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시급한 안전교육을 어떻게 진행할지 대안을 모색한다. 특히 애견훈련사 최승렬 소장이 ‘반려동물에 대한 위험성 및 훈련법’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필요한 교육의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어른들의 무지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며 “보육·교육현장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교육이 정착되도록 국회와 정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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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