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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산 藥 수출 드라이브 정책 현장서 답 찾는다...“ 글로벌 제약강국 달성 위해 수요자 중심 정책 추진"

보건복지부, '2018년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적극 지원 나설 뜻 밝혀

올해도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이 강화된다.
특히 정부의  현장 수요 중심의 수출 지원으로 현지 제약시장 진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돼 어느때 보다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과거의 경우  생색내기용이거나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지원이 많아지만 최근 들어선 관련 업계가 깊은  관심을  갖는 등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올해 정부대표단이  중남미 2개국(브라질·콜롬비아, 4월)과 멕시코을 방문 지원사격  하는데   상당수 국내 제약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반영  보건복지부는  상반기에  중국 대상(5월), 하반기는 러시아 대상(9월)  지원대표단  파견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민관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 파견 및 현지 의약품 인허가 담당 공무원 초청연수(K-Pharma Academy)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세계 주요 의약품 전시회에 한국 제약 산업 전시관을 운영하고, 국내 행사(K-Pharma Fair)에서는 해외 제약사·투자기관을 대상으로 기업 홍보의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흥국 법인 설립, 현지 의약품품질관리기준(GMP) 인증·세계보건기구(WHO) 조달 자격 획득 등 기업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해외 진출 아이템을 선정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2017년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 (큐라켐, 영진약품)이 직접  경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올해 사업 신청을 희망 하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약 산업의 수출 성장세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설명회」를 2월 23일(금) 서울 롯데월드 호텔에서 개최한다. 2018년의 경우, 2017년(약 36억 달러)  보다  약 13% 증가한 41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국보건산업진흥원)하고  있다

설명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직무대행 이태식),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김한기)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올해 시행되는 제약기업 주요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국내 제약기업 수출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한 올해 행사에서는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지원 사업 내용과 참여절차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2차 제약 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이 올해부터 5년간 시행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약품 수출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해외진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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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