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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포시가.직듀오’ 코프로모션 계약 체결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이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 김상표)와 SGLT-2 억제제 계열의 제 2형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와 ‘직듀오(다파글리플로진+ 메트포르민)’에 대한 코프로모션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대웅제약이 지난 3월 1일 포시가직듀오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기로 한 것을 양사의 합의에 의해 코프로모션 영역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진행됐다. 대웅제약은 향후 포시가와 직듀오의 국내 영업 및 마케팅을 공동 진행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차별화된 검증 4단계 마케팅 전략과 강력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제품력의 포시가직듀오의 코프로모션 파트너로써 시장 영향력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시가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 2014년에 국내 최초로 출시한 SGLT-2 억제제 계열의 제 2형 당뇨병 치료제이다. 우수한 혈당 강하 효과와 함께 체중 감소의 추가적인 이점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미국 올란도에서 열린 미국심장학회(ACC 2018)에서 포시가 등 SGLT-2 억제제 계열의 연구로서 제2형 당뇨병환자 약 34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리얼월드 연구를 통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확인한 바 있다(HR 0.51, 95%CI 0.37–0.70; P<0.001).


한편, 대웅제약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크레스토(로수바스타틴)’와 ‘넥시움(에스오메프라졸)’에 이어 ‘포시가/직듀오’ 제휴로 더욱 공고한 파트너십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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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