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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 임원 인사 발표

유사나헬스사이언스(대표 케빈 게스트)는 금일(2) 유사나코리아 영업 및 마케팅 총괄 홍긍화 이사를 신임 지사장으로 선임하고, 김충훈 전 지사장을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총 4개국을 담당하는 북아시아 총괄 부사장으로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홍긍화 신임 지사장은 2014년 유사나코리아에 부임한 이후,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고객을 위한 영업 및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한국 지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로 평가 받아 신임 지사장으로 선임되었다. 향후, 홍긍화 지사장은 유사나코리아의 성장과 사업자 및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스킨케어 등 주력 제품에 대한 영업 및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한화이글스 공식 뉴트리션 후원 등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홍긍화 지사장은 “국내 뉴트리션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사나의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인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유사나의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비즈니스 플랜을 바탕으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유사나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5년 내 업계 순위 5위권을 목표로 하겠다”며 취임 포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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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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