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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중소병원 안전관리 현장점검

서울재활병원 방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4월 2일(월)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서울시, 은평구보건소 등과 함께 서울시 은평구 소재 서울재활병원*을 방문하여 화재대비 시설·장비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이번 현장점검은 ‘18.2.5∼4.13 일간 범정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복지부는 지난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화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 전수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중소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민·관 합동점검단과 함께 병원 현장을 일일이 점검하면서, “재활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환자가 대부분으로 화재발생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안전관리와 실제적인 소방훈련이 필요하며,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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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