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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통한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나섰다.


4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3일 병원 본관 모악홀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인 김희숙 아리울가족상담연구소장을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을 비롯한 각종 폭력에 대한 사전예방과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김희숙 강사는 이날 우리 사회에 만연된 다양한 폭력 문제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대처방안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 강사는 “폭력은 개인이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불평등과 편견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 개개인의 의식개선도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양성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명재 병원장은 “이번 교육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을 강화해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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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