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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2018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5차 춘계학술대회’ 부스 참가

‘바이오가이아’ 제품 샘플링 및 Q&A… 전문 학술대회 참가로 브랜드 인지도 강화 노력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은 지난 4월 8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8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5차 춘계학술대회’에 유산균 브랜드 ‘바이오가이아’의 부스를 마련하고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동성제약이 참가한 ‘2018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5차 춘계학술대회’는 산과/부인과, 일반진료, 난임/성의학, 초음파 등 4가지 학술주제를 바탕으로 산부인과 진료에 필요한 지식을 다룬 자리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동성제약은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바이오가이아의 제품 샘플링을 진행했으며, 제품별 특장점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스를 방문한 참관객들은 바이오가이아 ‘츄어블정’과 ‘D3츄어블정’의 차이와 ‘가스트러스’에 함유된 2가지 유산균의 차이에 대해 질문하는 등 제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샘플 제품을 직접 섭취해 본 이들은 물 없이 간편하게 씹어 먹을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동성제약 바이오가이아 PM은 “바이오가이아는 엄마 모유에서 유래한 특허 받은 프로바이오틱스로 베이비드롭, 이지드롭, D3츄어블정, 가스트러스 등 다양한 제품군이 있어 신생아부터 아동, 산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과 니즈에 따라 섭취가 가능하다”며 “동성제약은 앞으로도 전문 학회 등에 꾸준히 참가해 바이오가이아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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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