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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엘, 인플루엔자 A/B 테스트 키트 국내 제조 허가 취득

독감 진단 키트 제품 판매 본격화

체외진단키트 전문기업 피씨엘㈜(대표 김소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알에이아이 인플루엔자 에이/비 테스트 키트(RAi influenza A/B Test Kit)'에 대한 국내 제조 허가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피씨엘이 제조 허가를 획득한 진단 키트는 자동화장비 Oki-15에 장착돼 인플루엔자 A형 및 인플루엔자 B형 바이러스를 빠르고 높은 민감도로 진단할 수 있는 제품이다. 지난 2017년 9월 유럽에서 CE를 받은 바 있다.


Oki-15 장비는 육안으로 양성과 음성으로 확인해야 했던 기존 제품과 달리 모든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 장비의 화면에서 A형 양성, B형 양성, 음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육안 판독에서 오는 혼돈을 방지하고 신속,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인플루엔자는 감기와 증상이 거의 비슷해 단순 진료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그러나 기관지염, 부비동염, 폐렴까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진단키트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피씨엘 관계자는 "식약처 허가를 통해 독감 진단 키트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 받게 됐다"며 "이번 허가 취득을 바탕으로 국내외 체외진단키트 시장에서 피씨엘의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매출 성장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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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