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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부천병원, 봄 튤립축제 개최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병원장 신응진)이 오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행복정원과 본관 로비에서 ‘2018년 순천향 봄 튤립축제’를 개최한다.

입원 환자와 지역 주민을 위해 열리는 이번 튤립축제는 싱그러운 튤립을 비롯해 음악회, 소망의 글 써주기 나눔 행사, 포토존 사진촬영 이벤트 등이 준비됐다. 원내 행복정원에서 튤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음악회도 2번 열린다. 

17일(화) 오후 3시에 가수 윤수현의 ‘행복나눔 미니콘서트’가 진행된다. 18일(수) 오후 4시에는 ‘튤립축제 힐링 콘서트’가 열린다. 개그맨 장용이 사회를 보고, 가수 진미령, 심신, 추가열, 김유라, 선경이 출연한다. 음악회가 진행되는 동안 다과를 제공하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촬영해 즉석에서 인화해준다.

축제 기간인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본관 로비에서는 서예가 현곡 신명섭 선생의 ‘소망의 글 써주기 나눔 행사’가 진행된다. 가훈이나 원하는 글귀를 부탁하면 그 자리에서 붓글씨를 써준다.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매년 봄과 가을에 튤립축제와 국화축제를 열어 환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튤립축제가 봄을 만끽하고, 질병과 일상에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초청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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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