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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분석 대중화 선언... 마이23헬스케어, “my23healthcare.com” 공식 오픈

120세 알파에이지 시대를 선도하는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마이23헬스케어(각자대표 함시원, 유연정)가 유전자 분석 서비스 및 건강 솔루션을 판매 하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인 my23healthcare.com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대 고객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마이23헬스케어가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는 유전자 분석 서비스 제공 및 분석 결과에 따른 솔루션 제안이다. 즉 질병 발생 전에 신체 분석 모듈로 개인의 질병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해 평생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종합건강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유전자 분석 기업인 ㈜테라젠이텍스과 협업을 통해 DTC(Direct to Consumer)로 허용된 12가지 항목을 고객 니즈에 맞게 구성한 유전자 분석 서비스 상품을 판매한다.   
 

테라젠이텍스 바이오연구소는 2016년 6월, 민간 기업에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DTC(Direct to consumer) 시장이 열린 이후 유전자 검사에 기반한 신 비즈니스 생태계 개척 및 산업 활성화를 주도해온 분석 업체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유전자 분석 서비스는 신체특성12 유전자 검사, 다이어트/건강 유전자 검사, 피부/탈모 유전자 검사 등 총 3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 판매된다.   
 

신체특성12 유전자 검사는 체질량,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색소침착, 피부탄력, 피부노화, 탈모, 모발굵기, 비타민C, 혈압, 혈당, 카페인대사 등 12가지 항목을 통해 자신의 체질을 유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이어트/건강 유전자 검사는 자신의 유전형에 맞는 다이어트 및 건강 관리를 위한 유전자를 확인하는 검사로 체질량,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당 등 6가지 항목에 걸쳐 분석 데이터와 맞춤 솔루션이 제공된다. 피부/탈모 유전자 검사는 피부와 모발 관련 6가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자신의 피부 상태와 탈모 위험도를 파악해 자신의 유전적 체질에 맞춰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유전자 분석 서비스 비용은 신체특성12 유전자 검사는 19만원, 다이어트/건강 유전자 검사, 피부/탈모 유전자 검사는 각 15만원이며,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신청부터 분석 결과 리포트 확인까지 2주 정도 소요된다.  



또한, 단일 영양 성분, 복합영양 성분 등 총 11종의 영양제 라인업도 5월 중 구축돼, 소비자들은 유전자 분석 서비스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파악 후, 그에 맞는 영양제를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밖에 식욕억제조성물 특허를 받은 뿌리는 스프레이 `뉴비트린’, 하루 한번 물에 희석해 마시는 다이어트 기능원료 `매직 티얼스’ 등 다양한 건강 보조 식품도 `마이23’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입 가능 하다.  



마이23헬스케어는 이번 `마이23’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오픈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내 최고의 알파에이지 연구소와 전국 각지의 오프라인 협력사 병의원과 공동 연구 및 비즈니스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헬스케어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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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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