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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혁신적인 아토피치료제 SCI급 국제학술지 등재...새로운 구조의 유효 화합물 발굴

항염증과 항소양(가려움증 완화) 효과를 동시에 나타내는 First-in-Class 신약 후보물질

염증은 물론 가려움까지 억제하는 혁신적인 아토피치료제 임상후보물질에 대한 논문이 세계적인 학술지에 게재됐다.


JW중외제약(대표 전재광·신영섭)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JW1601’의 유도체에 대한 전임상 결과가 의약화학분야 국제적 권위지인 ‘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 온라인판에 등재됐다고 10일 밝혔다.


논문은 C&C신약연구소가 지난해 5월 JW중외제약에 기술을 이전한 ‘JW1601’의 유도체에 대한 연구결과로, ‘히스타민(histamine) H4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C&C신약연구소만의 독창적인 코어 테크놀러지 플랫폼인 ‘CLOVER(클로버)’의 가상 검색 시스템을 통해 기존의 ‘H4 수용체’에 작용하는 화합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구조의 유효 화합물(hit)을 발굴하고, 타겟 단백질의 저해 활성과 선택성을 개선해 신약 후보 물질을 도출하는 전 과정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JW1601’ 유도체는 히스타민 H4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면역세포의 활성과 이동을 차단하고,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의 신호전달을 억제하는 혁신신약 후보물질이다. 이 물질은 항염증 위주였던 기존 치료제와는 달리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가려움증과 염증을 동시에 억제하는 특징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국적 제약사가 개발하고 있는 ‘히스타민 H4 수용체’를 억제하는 기존의 신약 후보물질은 혈중 약물 농도 부족으로 인한 약효의 한계성과 비선택적 결합에 의한 독성의 문제가 있는 반면, ‘JW1601’ 유도체는 대사 안정성과 용해도를 개선해 획기적으로 약물 동태 프로파일을 향상시켜 우수한 효능을 나타냈으며, 높은 선택성에 기초한 안전성을 입증했다.


C&C신약연구소가 진행한 전임상 약효 시험 평가에서도 급성 가려움 동물 모델 시험과 만성 아토피 동물 모델 시험에서 위약군과 대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수한 효능을 나타내었다.


C&C신약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논문 등재는 C&C신약연구소의 독창적인 코어 테크놀러지 플랫폼에 기반한 약물 개발의 효율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JW중외제약에 권리를 양도한 JW1601은 우수한 약효와 안전성을 보이는 신약 후보 물질인 만큼 글로벌 신약으로서의 개발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JW중외제약은 국가 R&D(연구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JW1601’를 개발하고 있으며, 금년 내 임상 1상 개시를 목표로 FDA IND(임상허가신청) 수준의 비임상시험과 임상 약물 생산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JW1601의 발매 예상 시점인 2023년경에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의 세계 시장 규모가 약 6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JW중외제약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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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