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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내츄럴, ‘이너셋 허니부쉬’ 미국 수출

열대과일 음료 3종 수출...국내 넘어 해외 시장 개척 긍정적

㈜휴온스의 자회사 ㈜휴온스내츄럴(대표 천청운)은 자사의 ‘이너셋 허니부쉬’ 제품이 미국 시장을 시작으로 첫 해외 수출 길에 올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미국 시장으로 첫 수출되는 제품은 ‘이너셋 허니부쉬’ 열대과일 음료 3종 (이너셋 허니부쉬 오리지널, 이너셋 허니부쉬 깔라만시, 이너셋 허니부쉬 패션 후르츠)으로, 미국의 유통 기업인 J사를 통해 미국 내 리테일 매장과 온라인몰 등에서 유통•판매될 예정이다.


휴온스내츄럴은 ‘K-뷰티’가 세계인들의 큰 관심을 받는 만큼, ‘K-이너뷰티’ 또한 해외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 하에, 국내에서 주목 받고 있는 피부 관련 이너뷰티 신소재 ‘발효허니부쉬추출물(HU-018)’과 오리지널 브랜드 ‘이너셋 허니부쉬’의 해외 수출을 추진해왔다.


휴온스내츄럴은 ‘발효허니부쉬추출물’의 피부 주름•탄력•보습 개선 효과와 오리지널 브랜드 ‘이너셋 허니부쉬’를 해외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달콤하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음료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의 문을 두드렸으며, 그 결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익숙한 ‘이너셋 허니부쉬’ 열대과일 음료 3종을 미국 시장에 먼저 선보이게 됐다.


휴온스내츄럴의 ‘이너셋 허니부쉬’는 이너뷰티 신소재인 ‘발효허니부쉬추출물’을 주원료로 한 오리지널 브랜드로, 국내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피부 관련 특허를 취득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SCI급 학술지에 ‘발효허니부쉬 추출물’의 피부 주름•탄력•보습 개선 효과에 관한 인체적용시험 연구 결과가 등재 되어 세계 피부 관련 학계로부터 피부 개선 효과를 인정 받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내용으로 지난해 식약처의 피부 관련 개별인정을 획득해 다양한 건강기능 식품 및 음료 제품 등에 사용되고 있다.


휴온스내츄럴 천청운 대표는 “K-뷰티가 전세계 뷰티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듯이, ‘발효허니부쉬추출물’을 활용한 K-이너뷰티 브랜드 ‘이너셋 허니부쉬’ 또한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자부한다. 이번 미국 수출을 기점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면세점 및 리테일 매장 등으로 점차 판로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휴온스내츄럴은 개그우먼 김지민을 모델로 지난 3월 중순부터 ‘이너셋 허니부쉬 꿀 피부 트레이닝’ TV 광고 캠페인을 전개하며, 소비자 접점을 강화하고 있다. 이너셋 허니부쉬의 다양한 제품은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챙김몰’을 비롯해 네이버 스토어팜, TV홈쇼핑, 롯데 및 현대 등 국내 대형 백화점 및 올리브영, 이마트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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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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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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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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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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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