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9일 「위생용품 관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기준‧규격 검사를 지원하도록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을 신설하고 지정·평가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은 세제‧일회용 컵‧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검사 실시하며, 위생용품수입업체가 최초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와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인력·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고 품질관리기준평가와 시험·검사 수행능력평가에 적합해야 한다.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신청서류, 평가항목 및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훈령·예규’)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품질과 위생용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평가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4월 19일 한국의류시험연구원(경기도 안양 소재)을 방문하여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간담회참석기관(총8개, 위생용품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은 코티티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한국분석기술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