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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어린이 감기약 ‘챔프 노즈 시럽’ 출시... 색소∙보존제 무첨가,안전 포장 적용

1회용 스틱파우치 형태로 소량 포장 → 휴대 간편, 복용 편리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최호진)은 어린이 감기약 ‘챔프 노즈 시럽’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인 챔프 노즈 시럽은 슈도에페드린염산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성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콧물과 코막힘, 재채기 등을 완화한다.


특히 챔프 노즈는 5ml씩 1회용 스틱 파우치 형태로 소량 포장되어 있어 복용이 편리하고 휴대가 간편하다. 가령 나이가 만 5세이고 체중이 20kg인 아이라면 1회 복용 시 별도의 투약 도구(계량컵, 스푼) 없이 5ml 한 포를 먹이면 된다.


또한 어린이 감기약 챔프 노즈는 색소와 보존제를 넣지 않았고, 의약품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 안전 포장을 적용했다. 보호자가 직접 가위 등을 이용해 개봉해야만 복용 할 수 있다.


챔프 노즈는 만 2세부터 복용 가능하며,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 할 수 있다.
앞서 동아제약은 2012년 아세트아미노펜이 주성분인 어린이 해열제 ‘챔프 시럽’을 처음 출시했다. 2016년에는 기존 일반적인 사각형 파우치 모양이었던 챔프 시럽을 지금과 같은 길쭉한 파우치 형태로 재출시한 데 이어 이부프로펜 성분인 ‘챔프 이부펜 시럽’을 새롭게 선보이며 제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챔프 노즈는 앞서 출시한 어린이해열제 챔프 제품들처럼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생적이고 경제적이다”며, “챔프를 우리 아이 토탈 케어 의약품 브랜드로 구축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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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