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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나보타,글로벌 진출 '청신호'... 미국,중남미 학회서 보톡스와 비교임상 결과 공개

미국 미용성형외과학회에서 미국 및 유럽 파트너 에볼루스와 최신 임상결과 발표 호평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나보타’의 최신 임상 결과를 미국과 중남미에서 발표하며 나보타의 우수성을 알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청신호를 켰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지난 4월 26일에서 5월 1일까지 개최된 미국미용성형외과학회 (ASAPS’ The Aesthetic Meeting) 에서 보툴리눔톡신인 ‘나보타’와 보톡스를 비교하여 유럽 및 캐나다에서 진행한 3상 임상 EVB-003의 결과와 미국에서 진행한 장기 안전성 임상 EVB-004의 결과가 각각 발표되었다고 밝혔다.


EVB-003의 임상결과는 유럽 임상연구자의 한명인 퍼 헤덴(Per Heden) 박사가, EVB-004의 임상결과는 미국 임상연구자 중의 한명인 폴 로렌스(Paul Lorenc)박사가 각각 구두발표 세션에 참가하여 발표했다. EVB-003은 나보타와 보톡스를 비교해 520명을 대상으로 효능의 비열등성을 입증했으며, EVB-004는 12개월 반복투여 임상을 통해 나보타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특히 이번 유럽 임상 3상결과는 위약을 대조군으로 했던 미국 임상결과와 달리 알러간사의 보톡스와 직접 비교하여 모든 평가 변수를 입증해 의미가 더하다”며 “나보타의 유럽 허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진출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4월 28일에서 5월 1일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중남미 최대 미용성형학회 중 하나인 ‘중남미피부과학회(RADLA 2018, Reunion Annual de Dermatologos Latinoamericano)에도 참가해 중남미 시장에서 나보타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신흥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RADLA는 매년 3000명 이상의 중남미 피부과 전문의와 100여개 업체가 참가하는 권위 있는 학회로서 올해로 36번째를 맞이했으며, 대웅제약은 중남미 파트너사 중 하나인 ‘PROBIOMED’社와 함께 전시 부스와 부스 강연, 심포지움 등을 개최해 나보타의 최신 임상결과 발표 및 나보타를 활용한 다양한 시술법을 전파했다.


성형외과 전문의 석정훈(청담i성형외과) 원장의 강의로 진행된 나보타 부스강연 및 심포지움은 나보타의 특장점과 나보타를 이용한 시술법인 ‘나보리프트’ 시연 등을 통해 중남미피부과의사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관심을 얻었다.


강의자로 나선 석정훈 원장은 “나보타는 고순도 정제기법과 선진국 수준의 감압건조방식으로 제조되어 우수한 제품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 대규모의 미국 및 유럽 임상결과를 통해 그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며, “나보타를 알릴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선진 미용성형시술법을 중남미 시장까지 전파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강연이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박성수 나보타 사업본부장은 “나보타의 이번 임상결과 발표 및 전시회 홍보를 통해 이미 발매 중인 아시아와 중남미 시장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시장 진출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근거중심 마케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올해 출시 4주년을 맞은 나보타는 중남미에서 2014년 파나마를 필두로 2017년 멕시코까지 9개국에 진출해 있다. 향후 브라질 등 미용성형분야에서 급성장중인 중남미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나아가 미국, 유럽, 캐나다 등 선진국 시장 진출을 통한 글로벌 브랜드화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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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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