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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강남 피부과 집단 이상반응, 패혈증으로 최종 확인...감염원인, 프로포폴 주사액 오염

질병관리본부, 서울 강남구 피부과 시술 후 이상반응 발생자 혈액 및 환경검체에서 판토에아 아글로메란스균 확인 ...주사액 오염경로 역학조사 지속

지난 5월7일 강남구 피부과에서  시술 후 발생한 집단 이상반응은 판토에아 아글로메란스(Pantoea agglomerans)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감염원인은 프로포폴 주사액의 오염으로 알려졌으며  주사액의 오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는 지속되고 있다.

판토에아 아글로메란스(P. agglomerans) 균은 식물, 토양 등에서도 발견되는 세균으로 식물과 동물 모두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사람에게는 일상생활 공간이나 의료기관 모두에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로 알려져 있다.
 
이 세균에 감염될 경우 세균성 관절염, 세균성 활막염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내안구염, 골막염, 심내막염, 골수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강남의  피부과  사례처럼 패혈증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제조, 보관, 투약 준비 등을 포함한 환자 투여 전 오염된 프로포폴, 수액, 총정맥영양, 혈액제제, 신생아 가루분유 등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5월 7일(월) 강남구 소재 M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은 후 발열, 어지러움, 혈압 저하 등 이상증상이 발생한 환자와 약품 등 환경 검체에서 판토에아 아글로메란스(Pantoea agglomerans) 균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5.16.현재, 이상증상이 발생한 환자 20명 중 5명의 혈액과 5.4일 분주한 주사기 내 미투여 프로포폴, 프로포폴 투여에 사용된 주사 바늘에서 동일한 유전자형의 판토에아 아글로메란스(P. agglomerans) 균이 확인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와 프로포폴 등 환경 검체에서 확인된 판토에아 아글로메란스(P. agglomerans) 균이 동일한 유전자형으로 확인된 점을 볼 때, 동일한 감염원에 의한 집단 발생을 의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프로포폴 제조상의 오염 △해당 의원에서의 투약 준비 과정 및 투약 당시 오염 등을 포함해 다양한 감염경로 및 감염원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약품‧환경검체에 대한 미생물 검사와 의무기록 확인 등 종합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추가 이상증상자 확인을 위해 서울특별시와 강남구 보건소는  5월 1일부터 7일까지 해당 피부과의원을 방문한 사람(총 160명)에 대해 증상을 관찰하고 있으며, 아직 추가 의심환자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나 확인을 위한 관찰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증상자 중 현재 입원환자는 6명(일반병실 5, 중환자실 1)이며, 나머지 14명은 퇴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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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