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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홀딩스, 브라질·인도 시장 공략 본격화

3체임버 영양수액, 피나스테리드 등 완제의약품 수출계약 체결…현지 시장 공략 교두보 확보

JW홀딩스가 브라질, 인도 제약사와 손잡고 신흥 제약시장인 ‘파머징 마켓’ 공략에 나선다.


JW홀딩스(대표 한성권)는 브라질 ‘시프 파티시파코’(SIF PARTICIPACOE)와 인도 ‘알니치 라이프사이언스’(Alniche Lifescience)에 3체임버 종합영양수액제 등 완제의약품을 공급하는 수출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JW홀딩스는 브라질과 인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시프 파티시파코’는 브라질 중부 아나폴리스에 본사를 둔 의약품 유통업체 지주회사로서, 브라질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브라질 중부 지역 의약품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다. 3개의 제조처를 갖고 있는 제약사를 통해 브라질 전역에 영양수액제, 항생제, 마취성 진통제 등 원내의약품을 주로 공급하고 있다. 


인도 ‘알니치 라이프사이언스’는 암센터, 회상 전문병원 등 중증질환 전문 병원과 신장학과, 소화기내과, 신경외과 등 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년 60% 이상 급성장하는 의약품 전문 마케팅회사이다.


JW홀딩스는 JW당진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3체임버 종합영약수액제 ‘콤비플렉스 리피드’·‘콤비플렉스 엠씨티’, 탈모·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피나스테리드’ 등 6종의 완제의약품을 브라질 ‘시프 파티시파코’에 공급하게 되며, 인도 ‘알니치 라이프사이언스’에는 4종의 3체임버 종합영양수액제를 수출한다.


수출 규모는 각 사별 합의에 따라 비공개다. 계약기간은 각 국가별 첫 수출일로부터 5년이며, 계약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1년씩 자동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JW홀딩스는 ‘시프 파티시파코’와 ‘알니치 라이프사이언스’를 통해 브라질과 인도 시장에 매년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수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W홀딩스는 앞으로 현지에서 종합영양수액제와 관련한 마케팅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양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성권 JW홀딩스 대표는 “브라질과 인도는 제약 산업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국내 제약사에게는 시장 진입이 어려웠다”며 “이번 수출계약을 통해 JW의 우수한 제품력과 가격경쟁력을 인정받은 만큼 글로벌 신흥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파머징 시장인 브라질과 인도는 진입 장벽이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브라질은 고율의 관세 부담과 중국, 인도 등에서 생산되는 저가의 제네릭 의약품 비중이 높고, 넓은 국토 면적에 비해 유통 인프라 확보가 어려워 수출이 제한적이다. 또 인도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현지 제약사가 고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어 자급 생산능력이 풍부하다.


※파머징(Pharmerging)은 제약(Pharmacy)과 신흥(Emerging)을 합친 신조어로 신흥 제약시장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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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