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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홀딩스, 브라질·인도 시장 공략 본격화

3체임버 영양수액, 피나스테리드 등 완제의약품 수출계약 체결…현지 시장 공략 교두보 확보

JW홀딩스가 브라질, 인도 제약사와 손잡고 신흥 제약시장인 ‘파머징 마켓’ 공략에 나선다.


JW홀딩스(대표 한성권)는 브라질 ‘시프 파티시파코’(SIF PARTICIPACOE)와 인도 ‘알니치 라이프사이언스’(Alniche Lifescience)에 3체임버 종합영양수액제 등 완제의약품을 공급하는 수출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JW홀딩스는 브라질과 인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시프 파티시파코’는 브라질 중부 아나폴리스에 본사를 둔 의약품 유통업체 지주회사로서, 브라질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브라질 중부 지역 의약품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다. 3개의 제조처를 갖고 있는 제약사를 통해 브라질 전역에 영양수액제, 항생제, 마취성 진통제 등 원내의약품을 주로 공급하고 있다. 


인도 ‘알니치 라이프사이언스’는 암센터, 회상 전문병원 등 중증질환 전문 병원과 신장학과, 소화기내과, 신경외과 등 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년 60% 이상 급성장하는 의약품 전문 마케팅회사이다.


JW홀딩스는 JW당진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3체임버 종합영약수액제 ‘콤비플렉스 리피드’·‘콤비플렉스 엠씨티’, 탈모·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피나스테리드’ 등 6종의 완제의약품을 브라질 ‘시프 파티시파코’에 공급하게 되며, 인도 ‘알니치 라이프사이언스’에는 4종의 3체임버 종합영양수액제를 수출한다.


수출 규모는 각 사별 합의에 따라 비공개다. 계약기간은 각 국가별 첫 수출일로부터 5년이며, 계약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1년씩 자동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JW홀딩스는 ‘시프 파티시파코’와 ‘알니치 라이프사이언스’를 통해 브라질과 인도 시장에 매년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수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W홀딩스는 앞으로 현지에서 종합영양수액제와 관련한 마케팅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양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성권 JW홀딩스 대표는 “브라질과 인도는 제약 산업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국내 제약사에게는 시장 진입이 어려웠다”며 “이번 수출계약을 통해 JW의 우수한 제품력과 가격경쟁력을 인정받은 만큼 글로벌 신흥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파머징 시장인 브라질과 인도는 진입 장벽이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브라질은 고율의 관세 부담과 중국, 인도 등에서 생산되는 저가의 제네릭 의약품 비중이 높고, 넓은 국토 면적에 비해 유통 인프라 확보가 어려워 수출이 제한적이다. 또 인도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현지 제약사가 고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어 자급 생산능력이 풍부하다.


※파머징(Pharmerging)은 제약(Pharmacy)과 신흥(Emerging)을 합친 신조어로 신흥 제약시장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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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