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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2022년까지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31일(목) 오후 2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 업무 관계자를 격려하고, 참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15개 거점의료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사업위탁기관)과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환자의 과거 약물 알러지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약물사고 등 오진을 예방하고, 병원을 옮길 때마다 환자가 일일이 종이나 CD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던 불편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급 거점의료기관*과 이에 협력하는 병‧의원들의 협진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간 연계를 통해 참여하는 모든 기관 간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년 문서저장소 6개소, 거점의료기관 11개소, 참여의료기관 1,322개소를 ’18년 문서저장소 10개소, 거점의료기관 15개소, 참여의료기관 2,316개소로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관련 기반(인프라)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4개 거점의료기관과 협력병의원 560개를 선정하였고, 기존의 거점 협력 병・의원 439개소도 예산 지원을 통해 확대하였다.의료 취약지에서도 일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 등에서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기반(인프라)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취지에 공감한 거제대우병원․국립암센터․동래봉생병원․알파신경외과의원․참예원의료재단(산하 4개병원) 등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하였다.

협약식에서는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참여의료기관 등에서 ’17년까지 추진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의 성과 및 현황, 향후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해 발표․공유하였으며, 의료정보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순서도 있었다.  


 ‘14년부터 환자불편 해소 및 의료-IT활성화 등을 위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를 추진해 온 경북대병원은 지방자치단체인 대구시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발전시켜온 경험을 나누었다. ’15년부터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시작한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는 환자만족․의료비용절감 등의 성과와 시사점을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공유하여, 후발 참여기관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조언했다.

 2018년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는 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전북대병원․한림대성심병원 및 참예원의료재단은 추진계획 발표와 사업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협약식에 참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올해를 진료정보교류사업 초석을 다지는 한해로 정하고, 성공적인 사업의 안착을 위해 의료현장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격려사를 전했다. 

 또한, 자리에 함께한 참여병원장들은 “병의원 간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의료전달체계를 튼튼히 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22년까지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전국 모든 지역과 주요 거점의료기관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외에도 건강보험 수가 지원이나 의료기관 평가와 연계하는 등 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관련 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마련․배포하여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기관간 연속성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환자불편 해소 및 의료비용 절감 등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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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