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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2018년 WHO/GLO GMP조사관 국제교육

유럽, 아프리카 등 6개국 의약품 GMP 조사관 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러시아, 몽골 등 8개국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조사관 10명을 대상으로 ‘2018년 WHO/GLO GMP 조사관 국제교육’을 아트리움 바비엥2(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오는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바이오의약품 분야 규제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 등을 담당하는 교육 참가국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해당 국가에서 생산‧유통되는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내용은 ▲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주요 개념 ▲바이오의약품 제조 GMP 시설 설계 ▲생물학적제제의 중요 요소 ▲생물안전 관련 규제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현장실습 등이다.


식약처는 `06년부터 `17년까지 의약품 GMP 조사관 122명(27개국)을 대상으로 GMP 이론과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07년 WHO로부터 GMP 분야 국제교육훈련센터로 지정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바이오의약품분야 제조‧품질관리 등을 담당하는 국외 규제기관 의약품 GMP 조사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GMP 관리수준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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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