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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2018년 WHO/GLO GMP조사관 국제교육

유럽, 아프리카 등 6개국 의약품 GMP 조사관 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러시아, 몽골 등 8개국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조사관 10명을 대상으로 ‘2018년 WHO/GLO GMP 조사관 국제교육’을 아트리움 바비엥2(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오는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바이오의약품 분야 규제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 등을 담당하는 교육 참가국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해당 국가에서 생산‧유통되는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내용은 ▲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주요 개념 ▲바이오의약품 제조 GMP 시설 설계 ▲생물학적제제의 중요 요소 ▲생물안전 관련 규제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현장실습 등이다.


식약처는 `06년부터 `17년까지 의약품 GMP 조사관 122명(27개국)을 대상으로 GMP 이론과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07년 WHO로부터 GMP 분야 국제교육훈련센터로 지정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바이오의약품분야 제조‧품질관리 등을 담당하는 국외 규제기관 의약품 GMP 조사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GMP 관리수준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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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